[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통일부에서 브리핑이 나왔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비행금지구역을 우리만 복원할 경우에 정찰·감시를 사실상 놓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한데요. 질문 여기까지 안 들립니다.
<질문> 들리시나요?
<답변>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 네, 비행금지구역을 우리만 복원할 경우에 정찰·감시 능력을 사실상 내려놓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은 오늘 담화에서 김여정이 접경지 경계 태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답변> 네, 먼저 국방부는 유관 부처와 미 측과 협의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우리 군은 군사 대비 태세에 영향,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어제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 측과 협의를 하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해 주셨는데 이 미 측과는 어떤 부분들을 협의하게 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 측이라고 하면 주한미군과 유엔사 모두 포함될 텐데요. 일단은 한반도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 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미 측과 협의한다는 거는 협의가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9.19 합의를 효력 정지할 때도 미 측과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답변> 그것은 전 정부 때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때 발표에는 아마 협의한다는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굳이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군사상의 이유로 협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합 방위 태세 측면에서 협의가 당연히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군은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 비행금지구역상 금지되는 기종을 무인기나 소형 드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일단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드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훈련용 드론?
<답변> 네.
<질문> 무인기는 해당되는 거죠?
<답변> 사단·군단급 UAV는 해당이 됩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는데요. 오늘 북한이 신형 600mm 방사포 전달 행사 했는데 이게 대남용이라서 이전에 시험발사도 하긴 했고요. 이에 대한 분석된 내용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보도와 관련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2018년도에 9.19 군사합의를 할 때 그 합의 주체가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남북 국방 당국자였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할 때도 국방부가 주도한 사안인데 이번에는 효력 정지를 일부 복원하는 발표를 하면서도 통일부가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그 배경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효력 정지 발표를 하실 때 북한에서 먼저 군사정찰위성 같은 거를 띄워서 이번 합의를 파기한 원인이 북한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배경 설명을 하시면서 효력 정지를 내리신 건데 지금 그거를 선제적으로 지금 복원을 검토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판단에 대한 거는 아직도 유효하신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떤 판단이 유효하다는 질문이신지?
<질문> 2023년도에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릴 때 그 원인이 북한에 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반복적으로, 하여튼 위반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반응을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 라는 입장이 그때, 고려해서 효력 정지를 결정을 내린 거였는데요. 그게 지금 선제적으로 복원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그 판단도 지금 유효하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어제 통일부 장관의 발표는 복원을 하겠다는 발표가 아니고 추진을 하겠다, 그런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군 당국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 군 당국이 당연히 주무부처는 맞는데요, 나중에 발표 형태와 그런 것들은 발표 시점이 되면 정해질 것 같고요.
아울러서 아까 2023년의 효력 정지 배경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전 정부 때의 북한 무인기 관련, 작전 관련해서는 어제 정부... 통일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유감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질문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유감을 표명한 거는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민간인이 보내서 그런 부분을 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인 것이고 2023년도에 군사합의를 일부, 그러니까 복원하겠다, 그러니까 효력을 정지하겠다, 라고 한 결정 자체가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고 무인기를, 군사정찰위성을 먼저 반복적으로 날려 보내서 더 이상의 군사합의가 유효하지 않다, 라고 한국 정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 판단 자체가 지금도 유효한 건지, 그러니까 군사합의 자체를 북한이 먼저 반복적으로 합의... 파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 라고 하는 판단 자체도 유효한 건지.
<답변> 2023년 윤석열정부 당시의 판단이 지금도 유효한지는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018년에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됐을 때 남북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고 그거는 군의 어떤 항공기, 고정익, 헬기, 무인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번에 평양 무인기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한다고 해서 민간인의 무인기에 대해서도 그거를 규율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15km, 10km 이게 민간인 무인기에도 적용이 되나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이 되면.
<답변> 그 자세한 내용이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기본적으로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단급, 여단급, 군단급,
<질문> 그거는 군에서 운용하는 사단급, 군단급 무인기는,
<답변> 네.
<질문> 해당이 되지만 민간인이 운용하는 것도 동부전선 15km, 서부전선 10km 그거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면 군사합의의 구조를 봤을 때는 민간 비행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답변> 일단은 답변이 좀 제한될 것 같고요. 어제 통일부 장관 발표에 이와 별도로, 승인받지 않은 무인기에 대해서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원래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는 무인기 포함 고정익, 헬기 다 운용을 못 하잖아요. 그게 군사합의가 없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보내는 거라면 군사합의상의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하지 않아도 기존의 군사분계선상 5km 이내 비행금지만으로도 그건 막을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군사합의상의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군사적인 우발... 군사적으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 구축 방안의 하나로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그게 상호적으로 신뢰 구축을 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면 남북한이 동시에 이행해야지 우리 쪽만 하는 거는 신뢰 구축이나 이런 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해서 정보사 인력이 개입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나 어떤 조치들이 현재 있는 상태인지를 여쭙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제한될 텐데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인사 조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합참에 여쭤보겠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재설정되면 군단급·사단급 무인기 운용이 불가능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거를 만약에 군단급·사단급에 대해서 무인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글로벌호크나 위성 같은 게 떠오르는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대변인께서 말씀드린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군은 현재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