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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이오 스타트업 대상 초고속심사 브리핑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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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지식재산처 차장 정연우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참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타트업 대상 초고속심사 트랙 신설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및 우선심사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창업시대 창업 열풍 속에서 창업은 경제 성장과 산업 전환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기업에게 특허권은 기업의 주요 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성장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이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슈퍼조기심사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Track One이라는 절차를 통해 기업들의 조기특허권 확보를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도 수출 촉진 초고속심사 제도 신설, 첨단기술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등으로 특허권 조기 확보를 지원해 왔으나, 스타트업이 유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스타트업 전용 초고속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창업 관련 초고속심사 및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AI·첨단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AI와 바이오는 우리나라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이면서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투자 유치와 사업화 승패를 좌우하는 기술 분야입니다. 이에 오늘부터 AI 연간 2,000건, 첨단바이오 2,000건 규모로 스타트업 대상 초고속심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는 보다 많은 기업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바이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헬스케어까지 포함하였으며, 초고속심사 지원 자격에는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도 포함시켜 보호 대상을 더욱 두텁게 하였습니다.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이 연구 핵심 성과를 조기에 보호하고 투자와 사업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촉진 초고속심사의 대상 확대입니다.

그동안 창업기업은 수출 실적을 갖추지 못하여 기존 수출 촉진 초고속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창업기업도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부 창업기업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까지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2,000여 개의 우리 중소기업이 초고속심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향후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공하여 우리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 보유 기술을 활용한 창업 준비 단계의 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선심사 신청 사유 중에서 출원발명의 자기실시를 자율화하는 우선심사 신청은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우선심사 트랙으로, 전체 우선심사 신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활동이 본업인 대학·공공연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실시 인증이 어려워 그동안 우선심사 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학·공공연 기술을 기반으로 교원 및 학생 창업, 연구소기업, 연구원 창업기업 등 창업 준비 중인 출원까지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대학·공공연 기술이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인력 증원과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심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심사시스템도 구축하여 특허 심사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이겠습니다.

초고속심사는 작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과 동시에 도입된 1호 정책입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수출 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와 더불어 지난 1월 말 국민체감 10대 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는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 대상 초고속심사 트랙을 오늘부터 신설하여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기반의 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초고속심사 관련된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고요. 또 수출 촉진 초고속심사 확대한다고 하는데 굳이 중기부 사업만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다른 부처도 많이, 해외 수출 사업도 많이 있는데 다른 부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초고속심사 비용은 사실은 기존의 우선심사 비용과 동일합니다, 특허 20만 원, 실용신안 10만 원. 별도로 초고속심사에 따른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 촉진 초고속심사와 관련해서요, 그동안에는 지재처 사업들, 지재처에서 해외 특허를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글로벌 IP 스타기업 등 한 3개 기업만 그 기업의 지원받은, 최근 3년간에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들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창업기업들, 창업기업들 글로... 수출 실적, 우리 지재처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이나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들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글로벌,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 3개 기업인데요. 잠깐만요. 3개 기업인데... 3개의 지원 사업이죠. 3개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우선적으로요. 앞으로 들어온 걸 봐가면서 다른 부처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을 받은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를 하려 그러면 물론 되게 좋은 제도인데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심사관이라든지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선심사, 초고속심사를 하게 되면 다른 특허 출원이 밀리...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도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답변>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 현재 심사관이 1,140명 정도 있는데, 특허심사관이요. 초고속심사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일반심사가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초고속으로 하고 일반은, 전체적인 심사 처리 기간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4.7개월이었고요. 아마 그거는 유지될 것 같지만 초고속심사나 우선심사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의 출원은 처리 기간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식재산처가 대규모 특허심사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허 심사와 관련해서는 원하는 기업들은 한국의 특허심사관 인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초고속심사를 원하는 모든 기업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심사관 인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지재처가 심사인력 증원의 한계로 원하는 모든 분들 해줄 수는 없었고, 지난해에도 그리해서 수출 촉진 관련 심사는 작년에 세 달 하다 보니까 500건 했고요. 첨단기술이면서 해외 출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500건을 했고 올해 그 트랙 각각 2,000건씩 해서 4,000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초고속심사도 각각 AI 2,000건, 첨단바이오 2,000건, 4,000건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특정 분야의 출원이 초고속심사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한도를 좀 더 올릴 계획입니다. 올릴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심사 결과를, 첫 심사 결... 1개월 안에 제공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가 거의, 중국도 빠르게 하는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가장 빠른 심사 결과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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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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