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집단 영원은 (주)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집단으로서 2021년 이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누락행위로 인하여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되었다가 2024년에서야 비로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최초 지정된 바 있습니다.
동일인 성기학 회장은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심지어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가족들이 공동출자한 조카가 최대주주인 회사 등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습니다.
성기학 회장은 2022년까지는 지주회사 체제 중심의 5개 주력 계열회사인 (주)영원무역홀딩스, (주)영원무역, (주)영원아웃도어, (주)스캇노스아시아, (주)와이엠에스에이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여 제출하여 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집단 측에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을 할 때 충분히 자산 규모가 큰 집단들에게는 모든 자료를 요청하지만 일견 자산총액이 5조 원에 상당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경우 기업집단 측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일단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먼저 요구하여 자산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확인한 후 자산 규모가 충분히 크다고 보여지면 나머지 모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 측은 10년 이상 5개 계열사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내역을 허위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원 측은 공정위가 2022년까지는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소홀하였던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어야 한다고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제출의무 관련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공정위에 계열회사 내역을 포함한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 왔고, 2015년부터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기학 회장은 1974년 창업 이래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이자 지주회사인 (주)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로 1974년부터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소화된 지정자료라는 형식을 악용하여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기학 회장은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주)솜톰, (주)푸드웰을 비롯해서 둘째 딸, 셋째 딸 회사 등 계열회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던 회사들조차 누락하였으며, 심지어 이 중 두 딸들이 소유한 회사의 경우 (주)영원무역홀딩스, (주)와이엠에스에이 등 주력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도 존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임을 제출받았음에도 누락하였거나 기존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누락한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는 총 82개사,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총 3.24조 원으로서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 규모 누락행위이자 역대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기업집단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함에 따라 누락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2023년에 이루어진 성기학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와이엠에스에이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을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심결로서,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 온 동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시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니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를 보니까 누락 회사 82개사 중 79개사가 '친족·임원 독립경영 인정 등으로 계열 제외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누락 자산총액을 산정하실 때 82개사 기준으로 하신 건지 그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본인 회사도 누락했고 그다음에 딸이나 친동생 회사도 누락했다고 돼 있는데, 보통은 먼 친척들의 경우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케이스는 얼마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 누락 회사 개수는 조금씩 다른데 그걸 그냥 회사 수로 나열했을 때 82개사고, 그 82개사의 자산을 합쳤을 때 3.24조 원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또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먼 친척의 회사나 친척의 임원회사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파악하기 조금 더 어렵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그것도 100% 갖고 있는 회사를 누락하고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다고, 제가 알기로 본인 회사 누락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딸들 회사, 그것도 거래관계가 있는 딸들 회사까지 누락한 경우는 아예 없었다고는 말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거의 이런 경우는 드문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런 거를 몰랐다고 사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식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자료에 성 회장이 딸한테 지분을 증여하면서 이 과정에서도 공시가 누락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회사 지분인지와 또 지분율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보시면 지금도 나... 맨 처음에 제출했던 회사들도 와이엠에스에이...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한 지주회사 집단 모양으로 제출을 했었고 그 위에 옥상옥 회사로 와이엠에스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성기학 회장이 맨 처음에는 설립 당시 친족들과 같이 설립했다가 본인이 100% 지분을 상당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한 50% 조금 넘는 부분을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를 해서 최대주주가 바뀌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그러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가 공시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나 나중에 이 기간에 다른 대기업 규제를 위반한 게 드러나면 대기업집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나요?
<답변> 지정이 그때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만 그때 당시를 소급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질문> 그러면 이 시기에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나 그런 게 있었다고 해도...
<답변> 그때 당시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 법 위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봐서 처리했던 건이 있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 보통은, 그때는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자료 요청인데요. 그러면 한기정 위원장 재직 당시에 이런 대기업집단 관련해서 동일인을 고발, 검찰 고발했던 건수를 순번과 그다음에 회사명, 동일인 그다음에 위반행위 그다음에 언제였는지, 월하고... 연하고 월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DB에 이어서는 이번에 지금 두 번째가 맞는 거죠? 이번 지금 주병기 위원장이 오시고 나서.
<답변> 네, 주병기 위원장님 오신 이후로 두 번째 고발입니다.
<질문> 그럼 한기정 위원장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 한 번만 리스트를 정리해서 이 뒤에 끝나고라도, 오늘 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그런데 일단은 지금 작년 6월에 처리한 저희 농심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전임 위원장님 때는 그 사건이 있었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영원 측에서 어떻게 해명하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설명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아까 브리핑할 때 조금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5조 원 이하라고는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그 정도면 사실 저희가 다 자료를 봤고요. 아주 그거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편의를 봐줘서 처음에는 최초 자료는 간단히 받고 그거 보고 더 볼 게 있으면 더 받는 식으로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3.5조 원 이거보다 낮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더 부담을 줄 수가 없어서 더 자료 요청을 안 했던 건데요. 오히려 영원 측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충 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게 다른 집단들은 다 제대로 잘 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5조 원 미만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영영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영원이 그렇게 주장은 했지만 그런 거를 받아들여...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중하게 본 점은 있습니다.
<질문> 저기 확인만 하나, 그러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게 몇 년도인가요?
<답변> 2024년에 처음 지정돼서 지금 2년 연속 지정돼 왔고 올해도 지정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2021년 이전에는 자산이 5조 원이 다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답변> 아니, 2021년 전에도,
<질문> 그 이전.
<답변> 조금 넘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이 건은 고발하거나 그렇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 그러니까 최초, 최초 5조 원이 넘었던 게 언제인 거죠?
<답변> 또 없어진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산정을 정확히 못 한 점도 있는데 최소 2020년 정도부터는 들어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시다면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월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