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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8일 서해 NLL 우발사태, 테러, 사이버안전 등을 포함하는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NSC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향후 정부 부처ㆍ기관의 위기관리의 기본문서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경우 ‘국가위기’를 기존의 군사ㆍ외교 등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탈피, 국가의 주권 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는 상태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태풍, 지진, 산불 등의 재난과 원자력, 정부 중요시설 등 다뤄지지 않던 국가핵심기반 분야 등을 국가 위기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테러, 재외국민보호, 해외파병부대 관련 등 모두 30개의 위기 유형을 대상으로 위형별 위기 원인과 전개양상, 위기관리 활동체계와 정부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위기경보 수준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NSC는 이번에 제정된 ‘기본지침’과 ‘표준 매뉴얼’과 관련 “지난 1년간 10여차례의 각계 전문가 자문ㆍ용역과 총 150여회의 관련부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절차와 시행시 우려되는 부처간 혼란과 혼선을 대부분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각 부처ㆍ기관의 이행상태를 점검ㆍ평가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요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정부 수립이 후 최초의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대통령 지침으로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문서.
기본지침은 국가위기를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 △전통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반 분야는 에너지, 식ㆍ용수, 의료ㆍ보건, 정보ㆍ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 산업단지, 정부 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ㆍ재산ㆍ안전ㆍ보호, 국가 경제 및 정부의 기본 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 물적, 기능체계 10개 분야이다.
위기관리 활동의 경우 전통적 안보분야의 경우 분쟁방지 및 통일ㆍ외교ㆍ국방 분야 대비계획의 연계성 강화, 재난 분야는 예방, 피해의 최소화 및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강화에, 국가핵심기반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대체자원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데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 등을 이용 위기관리 훈련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정부는 기본지침이 구분한 3개의 안보분야를 세분화해 30개 위기 유형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체계와 부처ㆍ기관의 임무ㆍ역할, 협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유형별 위기원인과 전개양상,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위기관리 활동체계, 정부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위기경보 수준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이다.
유형별로 전통적 안보분야의 경우 서해 NLL 우발사태 등 군사분야 3개, 남북 교류협력 분야 4개, 테러 등 사회ㆍ치안분야 4개 등 총 11개로 구성됐다.
특히 테러,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방침 결정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초 작성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해외 파병부대와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기상황을 상정한 매뉴얼 등 2개 유형은 현재 추가 작성중에 있다.
재난 분야와 관련해서는 태풍, 지진, 산불, 고속철도 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대규모 환경오염,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지하철 대형화재사고, 공동구 화재사고, 전염병 분야, 가축질병 분야 등 총11개 위기 유형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또한 국가핵심기반 분야는 식ㆍ용수 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력수급, 원유수급, 원전안전 분야, 육상 화물운송 분야, 금융전산 분야, 사이버안전 분야 등 8개로 나눠졌다.
NSC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향후 정부 부처ㆍ기관의 위기관리의 기본문서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경우 ‘국가위기’를 기존의 군사ㆍ외교 등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탈피, 국가의 주권 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는 상태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태풍, 지진, 산불 등의 재난과 원자력, 정부 중요시설 등 다뤄지지 않던 국가핵심기반 분야 등을 국가 위기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테러, 재외국민보호, 해외파병부대 관련 등 모두 30개의 위기 유형을 대상으로 위형별 위기 원인과 전개양상, 위기관리 활동체계와 정부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위기경보 수준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NSC는 이번에 제정된 ‘기본지침’과 ‘표준 매뉴얼’과 관련 “지난 1년간 10여차례의 각계 전문가 자문ㆍ용역과 총 150여회의 관련부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절차와 시행시 우려되는 부처간 혼란과 혼선을 대부분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각 부처ㆍ기관의 이행상태를 점검ㆍ평가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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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시스템 요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정부 수립이 후 최초의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대통령 지침으로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문서.
기본지침은 국가위기를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 △전통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반 분야는 에너지, 식ㆍ용수, 의료ㆍ보건, 정보ㆍ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 산업단지, 정부 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ㆍ재산ㆍ안전ㆍ보호, 국가 경제 및 정부의 기본 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 물적, 기능체계 10개 분야이다.
위기관리 활동의 경우 전통적 안보분야의 경우 분쟁방지 및 통일ㆍ외교ㆍ국방 분야 대비계획의 연계성 강화, 재난 분야는 예방, 피해의 최소화 및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강화에, 국가핵심기반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대체자원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데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 등을 이용 위기관리 훈련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정부는 기본지침이 구분한 3개의 안보분야를 세분화해 30개 위기 유형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체계와 부처ㆍ기관의 임무ㆍ역할, 협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유형별 위기원인과 전개양상,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위기관리 활동체계, 정부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위기경보 수준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이다.
유형별로 전통적 안보분야의 경우 서해 NLL 우발사태 등 군사분야 3개, 남북 교류협력 분야 4개, 테러 등 사회ㆍ치안분야 4개 등 총 11개로 구성됐다.
특히 테러,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방침 결정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초 작성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해외 파병부대와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기상황을 상정한 매뉴얼 등 2개 유형은 현재 추가 작성중에 있다.
재난 분야와 관련해서는 태풍, 지진, 산불, 고속철도 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대규모 환경오염,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지하철 대형화재사고, 공동구 화재사고, 전염병 분야, 가축질병 분야 등 총11개 위기 유형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또한 국가핵심기반 분야는 식ㆍ용수 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력수급, 원유수급, 원전안전 분야, 육상 화물운송 분야, 금융전산 분야, 사이버안전 분야 등 8개로 나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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