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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ㅇ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ㅇ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ㅇ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ㅇ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ㅇ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상업적 유대 강화 :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ㅇ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ㅇ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ㅇ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ㅇ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경제 번영 수호 :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
ㅇ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ㅇ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ㅇ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ㅇ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ㅇ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ㅇ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ㅇ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ㅇ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ㅇ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ㅇ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백악관 홈페이지 링크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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