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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9일 경향신문 보도관련 설명자료

Ⅰ. ‘항공기상장비 선진화 포럼’을 열어 장비의 관측가능거리를 ‘15km이상’에서 ‘10km 이상’으로 완화

Ⅱ. 항공기상청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2차례에 걸쳐 자료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진흥원이 답변을 미루었음

2012.03.19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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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항공기상장비 선진화 포럼’ 관련

□ 개최 배경 관련

윈드시어탐지장비(LIDAR)를 도입하기 위해 사전에 마련한 규격서(안)에 의하면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개사(미국 록히드마틴 사) 제품만의 규격을 근거로 작성되어 불공정한 장비 도입이 우려되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는 규격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규격서(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항공기상업무 총괄부서인 기상산업정책과가 주관이 되어 전문가, 관련 이해당사자(낙찰사 및 탈락사 대표,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진흥원 본부장 등 포함)가 모두 참석하는 토론회를 ´선진화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게 되었음.

 

동 포럼은 항공기상업무의 주무부서인 기상산업정책과가 회의를 주재하고, 항공기상청 소속 사무관이 ‘항공기상관측장비 현황’(11쪽 분량의 ppt)을 발제하여 발표한 바 있음.

※ 이 발표자료에는 항공기상관측장비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이 소개되었고, LIDAR에 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없었음.

 

동 포럼의 핵심 안건은, 탐지거리를 수정 권고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김포 및 제주공항의 원드시어 탐지를 위해서는 레이더와 라이다를 묶어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이며 라이다만을 활용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지 모르므로 최적 관측망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음.

 

□ 윈드시어탐지장비의 규격 중 탐지반경 규격을 당초 ´15km 이상´에서 ´10km 이상´으로 수정 권고하게 된 배경

ICAO 권고규정과 항공기상업무지침 등에 의하면, 탐지반경을 정의할 때 공항예보 및 경보의 대상구역과 당해 공항의 관제구역을 감안하게 됨. 이를 토대로 인천공항에서의 탐지반경을 산출하면 약 10km 이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관제탑 관제구역은 수평 5NM(약 9.3km), 수직 3,000ft(약 1km)로 지정

 

Ⅱ.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자료제출 지연 관련

□ 입찰 및 계약 관련 경과사항

진흥원은 입찰사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11.10.24)

※ 진흥원이 구성한 평가위원회는 규격-가격 분리입찰방식에 따라 규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었으며, 1개사 적합, 1개사 부적합을 조달청에 통보

 

조달청은 진흥원이 통보한 내용에 대해,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조달청의 재량규정에 해당되어 재입찰을 실시(11.11.18)하여 최종적으로 2개사를 적합 판정한 후 가격을 개찰하여 최저가 1개사를 낙찰사로 선정

※ 조달청 입찰 결과 (주)케이웨더가 최종계약상대자로 낙찰(´11. 12. 28)

 

□ 자료제출 지연에 대한 설명

항공기상청이 진흥원에게 조달청의 낙찰 평가결과를 요청하였으나, 진흥원은 조달청이 진행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었음

 

다만 항공기상청이 낙찰자(케이웨더)의 제안서 내용이 규격서와 다르다는 의견을 진흥원에게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낙찰사에 대한 의견과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진흥원은 장비구매주관기관으로서 조달청으로부터 낙찰사에 관한 최종 결정을 통보받는 즉시,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통보하려고 하였음.

 

그러나, 당시에는 탈락사(웨더링크)의 가처분 소송(조달물자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소송, ´11. 12. 26.) 제기로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있으므로, 진흥원의 입장으로 볼 때 공정의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낙찰사로부터의 정보 요청을 미루었던 상황임.

 

- 기사 보도처럼 진흥원이 고의로 답변을 게을리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무시하고 표현되어 유감임.

  

Ⅲ. 결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의거 기상청의 기상장비 도입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기상청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과는 독립된 자체 추진 계획과 평가 기능 등에 의해 수행

 

진흥원은 자체 규정을 두어 구매사업의 공정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기상사업체에 대해 어떠한 편견과 이견을 갖고 있지 않으며, 특정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도 않고 법률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법정기관임. (장비 구매에 있어서 기상청의 개입은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제호(“기상청 ‘특정업체 납품 특혜’ 의혹”) 기사에 대해서 기상청 및 기상산업진흥원은 사실관계가 적정치 않게 표현되었다고 판단하며, 보도내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거나 해당과(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과장 김성균 02-2181-0842,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본부장 이승철 02-736-7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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