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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세살 버릇’만든다.

행정안전부, 유·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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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아동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하는 유·아동에게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형성시켜 인터넷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무선인터넷, 모바일기기의 보급 확산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유·아동의 인터넷 이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중독률 역시 7.9%로 성인(6.8%)보다 높게 나타났다.('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특히, 유·아동은 인터넷에 빠지면 학습능력 저하와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유·아동 특성에 맞는 전문상담 확대, 대안활동, 홍보·캠페인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아동 인터넷중독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먼저, 유치원 및 초중고에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교과부와 협조하여 유아 기본교육과정(3~5세 누리과정)에도 예방교육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단,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예방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전국 유치원에 배포하고, 동시에 전문강사 파견 예방교육(14만명)도 실시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육아교실, 모자 보건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임산부·학부모 대상 자녀 지도법 교육(4만명)과 유치원 및 초등저학년 교사 대상 직무연수(2만명)도 실시할 것이다.
이미 중독 증상을 보이는 유·아동에게는 가족, 또래와 함께 하는 미술, 음악, 놀이 등을 이용한 유아 눈높이 맞춤형 상담과 취약계층 자녀 대상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정서적 친근감을 공유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통한 심리치료(50명)와 원예활동, 숲체험, 가족캠프 등 다양한 대안활동(750명)을 통해 가상공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창작동화 구연대회’와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인터넷중독에 대한 학부모와 유아의 관심을 높이고, 인터넷중독 추방 범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유·아동은 몰입도가 강해 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인터넷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며 이는 청소년 중독으로 전이됨에 따라, 유·아동에 대한 조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보문화과 강찬우 / 02-2100-2992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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