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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전문가 구성애 대표는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초등학생도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 대표는 행정안전부가 9월 3일(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란물로부터 자녀 지키기 및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 특강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구 대표는 “어린 나이에 접한 음란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또래에게 모방 성행동을 하기도 하고, 왜곡된 성 가치관 형성으로 인해 성범죄로 이어지는 등 많은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녀가 음란물을 접촉하지 않도록 스마트폰이나 PC에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을 무조건 설치하고 이용시간, 방문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의 음란물 접촉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음란물의 내용은 현실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성폭행 등 일탈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정과 사회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 대표는 이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개념, 판단기준 및 유형과 성희롱 발생시 예방·대응 등을 위한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청소년의 성인물 이용실태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모방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자 행안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음란물을 경험한 청소년의 5.0%가‘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 음란물 이용 후 음란채팅(4.9%), 야한 문자나 사진 전송(4.7%), 몰래 카메라 촬영(1.9%)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7월 31일자 보도자료)
최근, 행안부는 전국 초·중·고교, 지자체 주민센터 등 1,078개 기관을 통해 음란물의 폐해 및 차단 방법 등에 대한 학부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특강내용은 학부모 교육용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지자체 등 정부기관 직장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세계 1위 국가이지만, 인터넷 중독, 음란물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으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폐해도 심히 우려된다”면서,
“청소년의 유해정보 차단이 시급한 만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협력해 미래세대인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음란물 차단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문화과 사무관 최정례 02-2100-2938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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