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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추진위 개최도 없었다” 제하 한겨레 신문 기사(10.29일자) 관련

2012.10.29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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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헤드이미지 제12-895호   배포일시 : 2012.10.29(월) 문 의 : FTA정책심의관 이성호(☎:2100-8120) 
 제 목 : “한-콜롬비아 FTA 추진위 개최도 없었다” 제하 한겨레 신문 기사(10.29일자) 관련
“한-콜롬비아 FTA 추진위 개최도 없었다” 제하의 10.29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o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위원회’ 개최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외교통상부가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콜롬비아 FTA를 추진하면서 실무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됐다... 한-콜롬비아 FTA 검토는 2008년부터 이뤄져 ...지난 6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령인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
o 한-콜롬비아 FTA는 △공청회 개최 △FTA실무추진회의 △FTA민간자문회의 △FTA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FTA체결절차규정상 제반 절차를 거쳐 2009.12월 협상이 개시된 바, FTA 체결절차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상기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o 상기 기사에서는 FTA실무추진회의 및 FTA추진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서면 회의도 관계부처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FTA체결절차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o 특정국가와의 FTA 추진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는 바,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협상개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이 자료는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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