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특허청, 미래 유망기술을 품은 특허전략 청사진 공개

2013.03.21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특허청, 미래 유망기술을 품은 특허전략 청사진 공개
- 특허관점의 바이오·이동통신·로봇 3대 산업분야 미래 유망기술 최종보고서 발간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R&D 부처가 참여하여 바이오, 로봇, 이동통신 3대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10대 미래 유망기술에 관한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 바이오(지경부, 복지부, 국토부), 이동통신(지경부, 방통위), 로봇(지경부)

이번에 발간된 최종보고서는 「IP전략보고서」와 「종합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IP전략보고서」는 100대 후보 유망기술별 주요 선도기업의 특허출원 동향, 특허 관점의 R&D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보고서」는 산업분야별 거시적인 특허 동향, 유망기술 발굴 과정 및 최종 발굴된 10대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상세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정부 및 민간 R&D 과제 기획은 주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어 원천·핵심특허의 창출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 세계 특허 DB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 본 보고서를 통해 상기 R&D 기획의 부족한 점이 상당 부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이준석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관점에서 도출된 미래 유망기술에 R&D 역량을 집중할 경우 양질의 특허성과 창출이 가능해져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산업분야로 동 사업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R&D 부처와 민간의 수요를 토대로 선정된 소재, 산업융합기술,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등 4개 분야에 대해 미래 유망기술 발굴을 추진하며, 연차적으로 총 18개 산업분야에 대해 특허관점에서 유망 R&D 과제를 선정하여 R&D 부처와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본 보고서는 R&D부처, 연구관리 전담기관, 산업분야별 관련협회 등에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민간기업 연구소 등에서도 신청을 통해 전자파일(USB) 등의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보고서 신청 및 설명회 관련 문의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www.kipsi.re.kr, 02-3287-4225)에서 가능하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김호영 사무관 (042-481-5176)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民·官·軍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 공격 주체 규명에 주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