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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2013.05.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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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 아동권리협약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보호대상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를 5월 16일(목)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보호대상아동’이란 부모의 사망·질병·학대 등으로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어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조치 되는 아동을 말함(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보호대상아동이 7천명 규모로 발생하고, ‘12년 말 현재 3만4천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살고 있다.

[‘12년 신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현황] - 첨부파일 참조

[‘12년말 누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아동양육시설의 아동학대, 보육사 폭행 사건 등의 문제 또한 시설 자체 개선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강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요보호아동의 (친)가정보호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노혜련 교수(숭실대)는 가족보존을 통한 가정보호 실현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예를 들어 가족보존을 설명하였는데 아동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영구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하며, 아동이 가족 안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가족서비스 등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친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동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의 순으로 대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승환 교수(울산대)는 우리사회에서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어휘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이는 적법한 보호조치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아동으로만 구성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우는 ‘소년소녀가정’은 아동권리 침해이고 가정위탁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폐지 및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소년소녀가정 규모 변화 : 16,547명(‘97) → 9,579명(‘00) → 3,271명(‘06) → 796명(’12)

또한, 사회적으로도 일반국민, 민간기업, 비영리기관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도 더 이상 소년소녀가정을 내세우기 보다는 가정위탁 등 적법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활동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로의 전환 및 소년소녀가정의 폐지를 권고 받아온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세미나를 바탕으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될 권리가 있음을 공유하였으며, 국격에 맞지 않는 소년소녀가정의 추가지정 금지 및 기존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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