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수리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부실 수리 시 행정처분 강화 등 관련 규정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공포 / 2. 25.(수) 시행

2015.02.25 문화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14. 4. 9.)」에서 발표된 문화재 부실복구 등 문화재 수리체계 제도개선을 위해 자격증 불법대여, 명의대여, 문화재 부실 수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공포(’15. 2. 25. 시행)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였을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자격을 취소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 수리현장을 5일 연속으로(기존 8일 이상) 이탈하였을 경우 기존 자격정지 15일에서 자격정지 1개월로 강화하였으며 ▲ 문화재수리업자가 타인에게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리토록 한 경우에는 기존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하던 것을 2차 위반 시에 등록 취소하도록 하고 ▲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를 부실하게 수리한 경우 기존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에서 등록 취소하도록 하며 ▲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실측설계기술자 등이 사전조사․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문화재 수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 수리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공포(‘14. 12. 16.) 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중복배치 가능한 현장을 기존 4개 현장에서 3개 현장만 가능하도록 강화하였고 ▲ 10억 원 이상 당해 지정문화재 수리 시 7년 이상 경력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토록 하는 등 문화재 수리 규모에 따라 일정 경력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문화재 수리 의무감리 대상을 기존 5억 원 이상의 당해 지정문화재에서 3억 원 이상의 당해 지정문화재 등으로 확대하였고 ▲ 비상주감리원이 중복배치 가능한 현장 개소를 기존 10개 현장에서 5개 현장으로 강화하는 등 문화재 수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은 자격증불법대여 근절과 문화재 부실 수리 발생을 최소화하여 문화재 수리품질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문화재 수리 관련 제도 중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 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나라 자생식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귀화식물에 대한 인식과 관리 필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