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정형 텐트(글램핑) 등 야영장 안전기준 강화 추진

2015.05.26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보도자료제목

고정형 텐트(글램핑) 등 야영장 안전기준 강화 추진

- 201584일까지 등록 관련 제도 개선 -

 

  지난 327일부터 427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야영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지 총 1,945개소 중 232개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481개소가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 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718개소이며, 폐쇄 및 미개장 등 미운영 야영장은 354개소인 것으로 파악된다.

 

  야영장업 등록제도는 20141028,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2015531일까지 야영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524, 국회에서 야영장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고, 야영장 관련 안전·위생 기준 시행이 84일로 조정됨에 따라 등록기간도 이에 맞추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새롭게 제정할 계획이다. 새롭게 제정할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 가스, 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일명 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방염천막,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전기, 가스 설비 구축 분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5월 말 입법예고와 자치단체, 야영장업자,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8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관광산업과 윤만상 사무관(044-203-2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공공조달통계, 한곳에 다 모았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업무보고 국민화 함깨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