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

2015.06.17 국방부
목록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1,395억 원(2015년 대비 7.2% 증가) -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구현 - ㅇ 전력운영비는 2015년 대비 5.0% 증가한 27조 7,641억 원 -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병영문화혁신 추진, 병 봉급 인상 등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축, 군수지원 능력 보장 등을 통해 즉각 싸워 이길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 - 변화하는 국방환경과 미래 전장양상에 대비하여, 국방 업무에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국방경영 구현 ㅇ 방위력개선비는 2015년 대비 12.4% 증가한 12조 3,754억 원 - ’16년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해로, 비대칭 위협 대비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 및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와 국방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 ㅁ 국방부는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년보다 7.2% 증가한40조 1,395억 원으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ㅇ 전력운영비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 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와 필수 정책소요를 반영하여 ’15년 대비 5.0% 증가한 27조 7,641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또한, 군수품 상용화 확대 및 유사 사업 통폐합과 함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병행하였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 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이하 KAMD) 등 핵심 전력 강화,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15년 대비 12.4% 증가한 12조 3,754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ㅁ 전력운영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확대하고, 그린캠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운영 개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49명 증원(총 320명 → 369명) *그린캠프 운영 확대(월 2주 → 상시), 심리상담사‧전문의 참여 등 부모와 부대, 그리고 자녀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부대 개방 행사를 확대하고, 생활관마다 병사 수신용 공용 핸드폰을 확대 보급 *부대개방행사 : 2015년 478개 부대(시범 적용) → 2016년 2,022부대(대대급 이상 전(全)부대, 연 2회 실시) *공용 핸드폰 : 2015년 11,365대 → 2016년 44,686대(’16년 보급 완료) 시설관리, 제초 등 부대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장병은 전투임무와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을 보장 *’15년 시범 적용(육군 2개 일반전초(이하 GOP) 사단, 1개 탄약창, 해병 2사단) → ’16년 확대(육군 11개 GOP 사단, 9개 탄약창,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격오지 부대에 풋살경기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여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병 진료 보장 ②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해 기본이 튼튼한 국방 구현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를 지속 추진하고 감시초소(GP) 철책, 전술도로 등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경계시설 보강 *서북도서 요새화 1단계(’11-’13년, 2,728억 원), 2단계(’13-’17년, 1,192억 원) 전장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장을 구축하고 마일즈 장비, 시뮬 레이터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형 군인 육성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을 확대하여 정비 기간을 단축하고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지원 보장 *PBL(7종) : F-15K 전투기, 천마 탐지추적장치, 링스(LYNX) 헬기 엔진 등 ③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15% 올려서 상병 기준 월 154,800원인 봉급을 ’16년에는 월 178,000원으로 인상 *’12년(상병 기준 월 97,500원) 대비 ’17년(월 195,000원)까지 2배로 점진적 인상 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병사들을 위해 민간조리원 확대 *급식인원 120명 당 1명(총 1,721명) → 110명 당 1명(총 1,767명) 식당, 목욕탕, 화장실, 급수시설 등 장병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확대 보급하여 생활여건 개선 ④ 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국방경영 구현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 국방 빅데이터 공통기반 등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기반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스마트 예비군훈련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예비군 자원관리 및 객관적인 실시간 훈련 평가 실시 *금곡 예비군훈련대 1개소에 시범 도입 ㅁ 방위력개선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북한 비대칭 위협 대비 킬 체인/KAMD 전력과 국방개혁 필수전력 확보 및 국방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킬 체인/KAMD)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등 ’15년 대비 6,397억 원 증가한 1조 5,695억 원 요구 (접적/국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 전면전 대비 접적지역 전투력 보강은 ’15년 대비 916억 원 감소한 1,481억 원 요구 (국방개혁)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차기다련장 및 부대개편 등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 위해 ’15년 대비 5,698억 원 증가한 2조 3,345억 원 요구 (자주적방위) 차기군위성통신체계(연구개발), 광개토-Ⅲ 배치(Batch)-Ⅱ, F-X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핵심 능력 강화 위해 4조 3,317억 원 요구 - 지휘통신 : 차기군위성통신체계(연구개발) 등 700억 원 - 지상전력 : 대형공격헬기, K-9 자주포, 차륜형전투차량 등1조 3,104억 원 - 해상전력 : 울산급 배치(Batch)-Ⅱ, 차기상륙함, 대형수송함 2차, 장보고-Ⅲ 배치(Batch)-Ⅰ등 1조 3,940억 원 - 공중전력 : FA-50, F-X, 공중급유기, 비행실습용훈련기 등 1조 5,573억 원 (국방연구개발)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1,395억 원의 7.0% 반영 -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보라매, 120미리 자주박격포 등 체계개발에 1조 3,734억 원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8,417억 원 -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등 신규인력(100명) 확보 및 국방과학수당 신설 등 ADD 육성 관련 예산 반영 ② 32개 신규사업에 1,654억 원 요구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소형전술차량, 신형화생방정찰차 등 양산 착수금 205억 원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울산급 배치(Batch)-Ⅲ, 대함유도탄방어 유도탄(2차), 2.75”유도로켓 등 양산 착수금 467억 원 고정형장거리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양산 착수금 55억 원 및 항공우주작전본부신축에 100억 원 등 ③ 국방개혁 관련 부대개편 사업은 통합 관리하여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성 제고 부대개편 1차 사업 : ’15년에 착수하는 수기사 등 4개 부대 개편에 필요한 설계비 및 본공사 착수금 123억 원 부대개편 2차 사업 : ’16년에 착수하는 51사단, 56사단 등 8개 부대 개편 설계 착수금 189억 원(임대형 민자사업(BTL) 기획설계비 5억 포함) ㅁ 앞으로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저금리 자금 지원으로 사업화에 날개를 달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업무보고 국민화 함깨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