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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120종 대표자 선정, 유해성 관리 본격 가동

2016.01.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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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120종 대표자 선정, 유해성 관리 본격 가동

▷ 협의체 구성한 '화평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415종 중 120종 대표자 선정
▷ 공동등록 준비 진행하는 협의체와 대표자에게 본격적인 지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등록해야 하는 기존화학물질 510종 중 415종이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중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120종이 대표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2015년 7월 1일 510종이 고시됨

※ 협의체 : 동일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선임자가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함

120종의 기존화학물질 대표자는 환경부에서 공동등록을 지원하는 '공동등록협의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체 회원가입, 대표자 후보등록, 대표자 선정절차(의견수렴, 투표) 등 회원들의 합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대표자를 확정한 120종 기존화학물질의 전체 목록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의체 대표자는 ① 공동 제출할 화학물질 자료의 선택·생산 ②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과 제출 등의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표자는 2018년 6월까지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확보(시험·구입 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공동등록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동등록 기존화학물질을 화평법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2018년 7월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해당 물질의 공동등록 준비상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협의체 단계의 기존화학물질은 총 415종이며 대표자 선정 중에 있는 협의체 단계의 기존화학물질은 295종이다. 아직 협의체 단계에 이르지 못한 기존화학물질은 95종이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95종의 기존화학물질은 협의체 구성 직전에 있거나 1톤 미만의 소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협의체 단계의 295종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공동등록 제도의 취지, 대표자의 역할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95종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를 상대로 권역별 설명회, 기업 맞춤형 1:1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95종의 화학물질은 공동등록 준비가 미진하다고 보고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등 화학물질의 등록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호중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단장(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대표자를 선정한 120종의 협의체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표자 선정 단계인 295종의 협의체를 대상으로 대표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대해 대표자 선정, 협의체 운영, 등록자료 작성 등 공동등록 이행 단계별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체 단계에 이르지 못한 95종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유통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위해성을 예방하고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제도(K-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07년 6월부터 기존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개편한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시행했으며, 일본은 2010년 4월 화학물질 신고와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붙임  1. 대표자 선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120종.
        2. 공동등록제도 소개.
        3. 협의체 가입 및 탈퇴 절차.
        4. 대표자 선정 및 변경 절차.
        5. 질의응답.
        6. 전문 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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