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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9,723개소) 아이사랑 포털에 공개

2017.01.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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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9,723개소) 아이사랑 포털에 공개
17일부터 맞벌이 등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 오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과 18시 이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손쉽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1월 17일부터 부모들에게 공개(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통해 9,723개*(전체 어린이집 대비 23.7%)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해당정보를 등록하였으며, 이 중 3,147개는 <18시 이후 종일반을> 2개 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 국공립(630개, 21.8%), 사회복지법인(206개, 14.7%), 법인․단체(135개, 16.8%), 민간(3,151개, 22.0%), 가정(5,441개, 26.4%), 직장(143개, 15.1%), 협동(17개, 10.8%)
** 1개 반 아동 수 : 연령별 정원(예 : 0세반 3명, 혼합반 시 하위연령 정원)에 맞게 반편성
이에 따라,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현황, 정보 공시, 평가인증 여부 등 관련정보와 함께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필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경우, ‘아이사랑 포털’, ‘복지로’에서 18시 이후 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수),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 해당정보 확인 후 어린이집 입소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2월부터는 실제 운영과 공개된 정보가 다른 경우, 부모가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부모의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 승인을 거칠 때까지 종일반 운영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한*한다.
* 어린이집 정보공개 차단은 시스템 개발 단계로 2월 중 서비스 제공 예정
어린이집은 새 학기 원아모집 등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신규로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종일반 운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18시 이후 이용아동이 있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모들이 보다 쉽게 보육필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고, 종일반을 모범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원아모집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종일반의 안정적 운영과 교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종일반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조교사 신규 확보인력(2,656명), 시간연장반 교사(8,349명) 탄력적 활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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