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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은 행복도시로부터

2018.02.0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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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건축가 제도 도입, 2월 공개모집 후 3월 전문가 선정 ◀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 올해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부터 적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수) 밝혔다.

□ 그동안 행복청은 다양한 디자인․형식 등을 주제로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기술제안 입찰방식 등을 적용하여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을 대표공간(랜드마크)화 함으로써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올해에는 앞서 추진해 온 사항을 더욱 보완하여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설계공모 운영 방식도 개선하였다.

□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가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신진건축가 등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ㅇ 행복도시건축가로 위촉되면 행복도시 내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기획․설계․시공 전체 과정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 역할을 하게 된다.

 ㅇ 이전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필요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행복도시건축가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2월말 공개모집 후 3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올해 나성동(2-4생활권)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심사위원 구성 시 신진건축가가 10% 이상을 구성하도록 개선하여 행복도시 건설 참여를 확대시킨다.

 ▲ 심사 전 심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모지침, 심사방법, 중점심사방향 등을 논의하고, 사전 검토기간을 두어 작품심사를 내실화했다.

 ▲ 또한,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을 사전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당선작 선정결과와 평가사유서는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 이 외에도, 설계공모 등록 시 기존 방문 등록에서 전자우편(이메일) 등록도 가능하도록 하고, 설계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설계설명서를 축소하여 참가자의 부담을 낮췄다.
□ 아울러, 행복청은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연구소의 디자인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행복청 정태화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건축가 제도와 설계공모 운영 개선 사항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 윤상민 사무관(☎ 044-200-3317)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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