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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제과]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2018.02.2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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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 관계부처 합동,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발표 -
      □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ㅇ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ㅇ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이 구축된다.
         <첨부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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