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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04.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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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제고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강화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4.3일 ~ ’18.5.14일(41일)간 입법예고
 
Ⅰ. 추진배경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신협법 개정 추진
 
Ⅱ. 주요내용
 
1
 
신협 영업환경 개선 및 건전경영 제고
 
‘목적사업’ 수행 및 ‘부대사업’ 승인 근거 마련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조합 및 중앙회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를 명확화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목적사업’과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한해 신협법 특례를 적용
 
불공정한 여신거래(꺾기)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이를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
 
* 상호금융업권은 ‘14.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운영중으로, 他 금융권과 같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 명확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수뢰죄 등 적용
 
* 조합 업무·재산에 관한 검사,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요구,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임시임원의 선임 등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에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고객응대직원 보호 등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他 금융법과 같이 개선(해임에 해당),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정비
 
* 현행은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주의·경고
2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3
 
기타 사항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시행령에 규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구의 법적 근거 명확화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
 
* 법 제95조의5 : 보험회사가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Ⅲ. 향후계획
 
입법예고(4.3.~5.14.)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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