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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2018.06.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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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관련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개 항목 기준 강화
▷ 2019년부터 석탄화력,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 적용 대상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배출허용기준 개정('18.6.28)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으로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배출허용 기준이 항목별로 약 1.4∼2배 강화된다.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 수준으로 강화되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강화된다.

제철업 등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이 우선 강화되었다.

제철업은 소결로가 이번 기준강화 대상이며,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2∼1.5배 강화되었다.

석유정제업은 가열시설이 기준강화 대상이다. 먼지 항목이 30㎎/㎥에서 15㎎/㎥으로 가장 많이 강화되었고,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시멘트제조업은 소성·냉각시설의 기준이 강화되었다. 먼지는 30㎎/㎥에서 15㎎/㎥으로,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으로 각각 2배 강화되었으며,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1.2배 강화되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일반사업장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히 많아 이번 배출허용기준 개정을 통해 우선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석탄발전소(37,276톤)는 전체 발전소(48,635톤) 미세먼지 배출량의 77%를 배출하며, 제철·제강업 등 3개 업종(68,304톤)은 전체 사업장(132,911톤)의 51% 배출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 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장 밀집지역 배출가스 관리,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방시시설 가동여부 감시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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