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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의결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월 4일(화)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최일선 종합고용서비스 중추기관인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현장형 회의로 개최되었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되며,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은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같은 날 개최된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최재윤 (044-202-732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장중서 (044-202-7371)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월 4일(화)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최일선 종합고용서비스 중추기관인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현장형 회의로 개최되었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되며,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은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같은 날 개최된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최재윤 (044-202-732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장중서 (044-202-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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