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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2019.06.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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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 법령 제·개정 단계부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검토 실시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5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관련 지침서 발간 및 중앙·지방의 의견수렴 등 약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가·지방간 권한 및 책임 배분의 적정성, 국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및 그 밖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중앙부처는 입법예고 전 행정안전부에게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령안이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중앙부처에게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이때, 중앙부처는 해당 검토의견을 제·개정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에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법령의 제·개정 발의 권한이 중앙부처에게만 있다 보니, 중앙부처 중심의 자의적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자치영역의 축소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 전부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령안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일들을 국가의 권한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국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기지는 않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지는 않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조직·인사·입법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 제도는 사후적 개선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지방자치권 보장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갈등 발생 요인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모든 법령안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이동현(044-205-332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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