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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2019.07.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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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년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
- 보건복지부, 2년 성과를 토대로 남은 과제 차질 없이 이행 -

2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 명, 2조2,000억 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 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 원 등)의 의료비 경감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 대비 1/2~1/4 수준으로 경감,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항암제 약품비 41%↑,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 81%↑, ’16년 대비 ’18년 기준)
소득 하위 50%(4인 가족 기준 월 약 450만 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17.8월~’19.5월, 1만8,000명, 460억 원) 등으로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68.8%(’18년, 상급종합병원 기준)로 지속 상승 중
앞으로도 척추 질환(’20년)·근골격(’21년) MRI, 흉부·심장(’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년 63.4% → ’17년 65.6% → ’18년 68.8%(잠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2년간 보장성 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경감됐다.
* 아동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10~20% → 5%로 경감 등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되었다.
<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 : 붙임참조
<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은 더욱 경감>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 건강보험적용 후 초음파 환자 의료비 부담 > : 붙임 참조
< 건강보험적용 후 MRI 환자 의료비 부담 > : 붙임 참조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 중증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 : 붙임 참조
< 건강보험 적용 후 중증질환 치료제 비용 부담 > : 붙임 참조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보장률 > : 붙임 참조
< 이중·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 본인부담 상한 인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붙임 참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했다.
*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소득 1분위: 122만 원→80만 원(42만 원↓), 2~3분위: 153만 원→100만 원(53만 원↓), 4~5분위: 205만 원→150만 원(55만 원↓)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 ’17.8월∼’19.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예시 >
① 상황 :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
② 보장성 대책 전 의료비 부담 : 총 754만 원
할머니 의료비 269만 원, 아이 의료비 126만 원, 엄마 의료비 359만 원
③ 보장성 대책 후 : 총 443만 원 경감(311만 원만 부담, 의료비 부담 58.7% 감소)
할머니 의료비 116만 원 경감, 아이 의료비 70만 원 경감, 엄마 의료비 257만 원 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예시 - 구분, 치료내용, 보장성 강화 전, 보장성 강화 후, 경감액, 비고로 구성
구분 치료내용 보장성 강화 전 보장성 강화 후 경감액 비고
할머니 의료비 임플란트(2개) 104만 원 74만 원 30만 원 1인당 평균 경감액 적용
틀니(1악) 65만 원 39만 원 26만 원
치매 검사(MRI, 신경인지검사) 10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아이 의료비 선택진료비(1회당 3만원, 7회) 21만 원 0원 21만 원 -
상급병실(상종 7일 입원) 105만 원 56만 원 49만 원 1인당 평균 경감액 적용
엄마 의료비 난임(시험관) 시술 1회 359만 원 102만 원 257만 원
합 계 754만 원 311만 원 443만 원 -
※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가상의 상황 설정
보건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연차별 추진 계획 > : 붙임 참조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과제 별 추진계획 - 구분, 추진 계획으로 구성
구분 추진 계획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9년 말 누적 5만 병상, ’22년까지 10만 병상 달성
공사의료보험 연계 ’22년까지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추진,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노력 지속
신포괄수가 확대 ’22년 5만 병상 적용 목표로 수가 모형 개선 및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 마련 연구 추진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께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함께한다.
*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지출로 높은 건강수준, 의료접근성, 최신 의료기술 사용 등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 사회보험을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하려는 국가들의 모델(한국 보건의료 시스템 평가, OECD, 2012)
*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 한국 US$ 2,688 vs. OECD 평균 US$ 3,936기대수명 : 한국 82.4년 vs. OECD 평균 80.8년(OECD Health Stat., 2018)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절감 노력 강화
< 의료체계 개선>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 (단기)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이행 가능한 단기개선 대책 수립·발표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간 정보 전송·공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
  •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구조적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 (지역의료 강화)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20년~),
    지역별 공공의료 정책 추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가칭) 공공의료 위원회’ 설치·운영
    * 전국을 17개 권역과 70여 개 지역으로 구분
    (권역)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지역)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민간병원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별첨> (설명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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