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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참고자료)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2020.01.0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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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제정
- 국회 본회의 통과(1.9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1.9일)되었다고 밝힘
 
그간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되었음
 
* 수소경제법(총 6건, 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송갑석․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수소안전법(총 2건, 전현희․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힘
 
* 재생에너지를 활용, 물(H2O)을 전기분해하여 수소(H2)를 생산하는 설비로 아직은 실증단계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함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등 총 3개 전담기관
 
또한,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힘
 
*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의 국가’가 됨
 
* 미국 TEF(Transportation Energy Futures, 수송 에너지 미래 전략, ‘13년), 일본 ‘수소기본전략’ 채택(‘17년), 독일 NOW 설립(국립 수소연료전지 기구, ‘08년) 등
 
□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아울러,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함
 
ㅇ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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