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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개최 결과

2020.02.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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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ㆍ中ㆍ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FATF 총회 개최 개요
 
ο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1기 제2차 총회가 ‘20.2.16.(일)~ 2.21.(금) 기간 중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ο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하였음
 
*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 FATF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
 
 우리나라와 UAE의 상호평가 결과점검 및 보고서 채택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entity) 활용 지침서(guidance) 채택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논의결과 ①】우리나라와 UAE 상호평가 결과보고서 토의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총회에서 토의하였습니다.
 
ㅇ 한국은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some good results)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변호사ㆍ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범죄 수사ㆍ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는 2020년 4월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6주간 보고서의 충실성과 일관성 등을 검토)
 
 UAE 상호평가(GCC 6개 회원국은 FATF가 상호평가)도 논의하였습니다.
 
☞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AML/CFT 전략(strategy), 테러자금조달 수사ㆍ기소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 등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나,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자금세탁 범죄 수사ㆍ기소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 특히 테러 관련 자산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의 즉시 동결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논의결과②】디지털신분증(Digital identity) 지침서(guidance) 채택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는 이를 활용하여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FATF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guidance)***를 채택하였습니다.
 
  *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assert)하고 증명(prove)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되며 신원확인(proofing and enrolment)과 검증(authentication)이 핵심요소
 
 **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성명, 실지명의, 주소 등 신원사항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
 
***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제도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안내서
 
 이를 통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 디지털신분증 제도 작동원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확인과 검증,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관한 FATF 의무사항들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들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FATF는 회원국에게 자국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동 지침서를 전파하고 고객확인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이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하여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논의결과③】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 FATF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하였고, 각국의 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20.6월 총회에서 각국의 개정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12개월 이행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점검 분야
①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하였는지?
②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progress)이 있는지?
③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ㅇ 또한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트래블룰, Travel Rule)’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ㅇ 끝으로 소위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관련된 ML/TF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2020년 7월 G20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리브라(Libra)와 같이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 


【논의결과 ④】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1.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 subject to a call for action)
 
 FATF는 국제기준 이행 중대한 결함(significant strategic deficiencies) 있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란은 약속된 시한(‘18.1)에서 상당 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일시 유예(’16.6)하였던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
 
* 기존 ‘Compliance Document’에서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로 명칭을 변경
 
 ‘강화된 점검(모니터링) 대상 국가’였던 트리니다드 토바고 개선이 현저하여 동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른 11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이에 더하여 7개 국가(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를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였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류
내용
국가
①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Counter-
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이란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18개국*
 
* (현행유지)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 (신규추가)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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