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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20.3.9일 ~ 4.20일, 4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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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지난 ‘19.10.7일에 발표한「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내용을 반영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0.3.9일 ~ 4.20일)
ㅇ 사모ㆍ소액공모 관련 사항은 ’19.10.7일에 발표한 내용(붙임 참고)대로, BDC 관련 사항은 일부 보완·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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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BDC 추진경과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하나로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 추진방안 발표(‘18.11.1일) ■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19.9.26일)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및「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방안」발표(‘19.1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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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관련 보완·구체화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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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필요성 |
□ 현재 벤처ㆍ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Vehicle들이 다수 존재하나 각각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정책금융과 벤처캐피탈(VC) 등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 짧은 존속기간 등으로 투자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공ㆍ사모펀드는 운용사ㆍ투자자들이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기업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어서 대규모 자금모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기존 Vehicle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全 생애에 걸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BDC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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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방향 |
□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도입하겠습니다.
□ 공ㆍ사모펀드의 장점들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하고, 다른 Vehicle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①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결합하겠습니다.
② 펀드자산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투자자 보호장치는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③ 자산운용사 외에 기업금융과 투자기업 발굴 등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 VC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진입을 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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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도입방안 |
가. 설립
□ (설립형태) 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하고, 집합투자증권발행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안 §234의3①)
* 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ㆍ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일정기간(시행령 위임 → 예 : 3년)의 상장 유예를 허용(안 §230③)
□ (투자대상)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BDC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시행령 위임 → 예 : 60%)을 투자하겠습니다. (안 §229조제6호)
* ① 비상장기업, ② 코넥스상장기업, 시총 2천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③ 旣 투자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 지분
→ 다만, ②, ③은 각각 BDC자산의 일정비율(시행령 위임 → 예 :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
□ (최소설립규모) 소형 BDC 난립방지 등을 위해 BDC 최소설립규모(시행령 위임 → 예 : 200억원)를 설정하겠습니다. (안 §234의3①)
□ (존속기간)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예 : 20년)에서 정하겠습니다. (안 §234의3①)
* 다만,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연장 가능
나. 인가
□ (운용주체) 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의 BDC 운용을 허용하겠습니다. (인가정책사항)
□ (인가요건) BDC 인가단위를 신설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안 §234의3②)
* 시행령 위임 → 예 : 기존에 i) 3-1-1(모든자산) 또는 ii) 3-11-1(증권) & 3-13-1(특별자산)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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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가방안(안) > ① (자기자본ㆍ인력)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시행령 개정) ② (운용경력ㆍ수탁고)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 인가정책사항) * 일임업 포함시, 운용업 1년 이상 / 리츠업 포함 시, 운용업 2년 이상 ** 일임계약고 또는 리츠수탁고 포함시, 펀드수탁고는 1,000억원 이상 ※ 증권사 운용경력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 PEF 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하되, 중기특화증권사는 운용경력요건 배제 ③ (이해상충방지체계)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하되, 일부 사항(예 : 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 시행령 개정) ④ (대주주심사요건) “금융투자업자 신규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보다 완화된 “변경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적용(☞ §234의3②) ※ 여타 인가요건은 현행 집합투자업 인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다. 자산운용규제
□ (투자대상별) 주된 투자대상기업, 안전자산, 여유자산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산운용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안 §234의3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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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투자대상 |
투자수단 |
운용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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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적 투자 대상 |
① 비상장기업 ② 시총 2천억원 이하 코스닥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 ③ 旣 투자집행한 창투조합ㆍ벤처조합ㆍ신기술투자조합, 창업벤처PEF |
■ 증권, 대출, 어음 등 |
■ BDC자산의 일정비율이상(예 : 60%) 의무투자 * 설정후 1년간 유예기간 부여 ■ ②, ③의 경우 각각 BDC자산의 일정비율(예 : 30%)까지만 주목적투자로 인정 ■ 동일기업 투자한도 예외인정(BDC자산 20%, 피투자기업지분총액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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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자산 |
■ 국채, 통안채, 국가ㆍ지자체 지급보증 채권, 예금 |
■ 채권, 예금 등 |
■ BDC자산의 10%이상 투자 ■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 적용(법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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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자산 |
■ 공모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부동산 제외) |
■ 증권, 어음 등(대출제외) |
■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 적용(법 §81) |
□ (대출) BDC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되, 대출업무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 §83④)
□ (차입) BDC 순자산의 일정비율(시행령 위임 → 예 :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겠습니다. (안 §83①②)
라. 기타사항
□ (출자의무) BDC 운용주체는 BDC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출자하여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234의3①)
* 시행령 위임 → 예 : 5% 이상을 의무출자하여 5년 이상 유지(단, 출자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 1% 적용)
□ (벌칙) BDC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안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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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금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제도 도입에 맞추어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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