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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착한‘선결제’대국민 캠페인 추진

□ 민·관 합동,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27일부터 추진

* 캠페인 홈페이지(www.good-buy.co.kr) 접속,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2020.04.2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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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힘을 합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이하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오는 27일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 착한 선결제 캠페인 기간 : 4.27~5.26(1개월간)
* 참여 사이트 : www.good-buy.co.kr
* 후원기관(행사홍보 등) : 네이버, 카카오, 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소비자 운동의 하나다.
 
정부는 선결제·선구매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오는 6월까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선구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할 방침으로 현재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기업 先결제·先구매 세액공제 요건
 
(대상) ‘20.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구입처) 소상공인
 
(지급시기)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6월중 지급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일반 국민은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www.good-buy.co.kr)를 통해 인증샷 등을 간편히 등록* 후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
 
* 인증샷, 영수증 등록, 사장님이 발행해 준 쿠폰, 선결제 장부 서명, 명함 사인, 단골집 메뉴사진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등록
 
캠페인에 참여한 일반 국민 약 1,000여명을 선정하여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제품,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하여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대구 : 원목회전책장, 침구세트, 프로폴리스, 다용도 조리도구, 석류제품, 수제잼,
경북 : 경산 대추진액, 봉화한우, 봉화 내성유기 수저셋트, 청도 반시 감말랭이 등
 
특히, 영화배우 안성기씨, 유준상씨와 사진작가 강영호씨는 선결제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공익광고 출연 및 광고 제작을 함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응원메시지도 전달하기도 하였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관이 처음으로 힘을 합쳐 진행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용기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늘 그 자리에 두고 싶은 우리동네 식당, 내가 자주 찾는 단골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힘내게 하는 선결제 운동에 기업인,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성항용 사무관(☎ 042-481-899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선결제·선구매 세제지원 혜택
 
 
가계의 先결제·先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4~6월)
 
*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구 분 ~2월 3월 4~6월
신용카드   15% 30% 30%  
피해업종 사용분 8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60%  
피해업종 사용분 8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80%
 
 
☎ 소득공제 문의처 044-215-4211
 
 
先결제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참여 유도
 
· 우선,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先결제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금융위, 보도참고자료 배포, 4.9)
 
* “현행법상 허위매출 및 불법 자금융통과 관계없는 카드 先결제는 가능”
 
·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등을 先결제·先구매하는 경우, 소득세(개인사업자)․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 적용
 
기업 先결제·先구매 세액공제 요건
 
(대상) ‘20.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구입처) 소상공인
 
(지급시기)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6월중 지급
 
☎ 세제 인센티브 문의처 044-215-4131
참고2   마이크로페이지 인증샷 등록방법
 
1. http://www.good-buy.co.kr에 방문
 
2. 상단의 ‘인증’ 메뉴를 클릭

 
3. 인증 페이지의 참여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오른쪽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신 후 다음버튼을 클릭
 
5. 정보를 입력하신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3   경품내역(안) *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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