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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2020.04.29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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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표철수 상임위원을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하고, 임기는 2020년 4월 29일부터 2020년 7월 31일(임기만료일)까지 하는 것으로 의결함.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법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밀리의서재 등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280만원의 과징금과 12,350만원의 과태료 등 총 14,630만원을 부과함. (붙임 참조)

다.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네이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720만원의 과징금과 1,300만원의 과태료 등 총 4,020만원을 부과함.

라.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019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9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2019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367개 방송국)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임.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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