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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05.0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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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을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습니다.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
▸게임콘텐츠 신고·심의 절차 간소화, 민간자율 등급분류 단계적 확대
▸신기술 활용게임 육성 지원, 해외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게임 인식 교육 강화, 지역 e스포츠시설 지정 및 대회 활성화
<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
▸중앙부처·지자체(4차례) 이어 공공기관 대상 최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공기관 총 206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
▸안전·고부가 영역 국내기업 성장기회 확충 및 해외진출 저변 확대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지능화, 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전환 등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교육부 차관, 경찰청·조달청·통계청장, 중소기업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문체부)
□ 정부는 코로나 19로 이후 비대면·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표적 언택트 산업인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게임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고성장산업이자, 고용유발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친화형 산업*입니다.
    * 게임산업(13.5) vs 제조업(5.2), 자동차(6.5), 서비스업(11.6), 전체산업(7.5)
 ㅇ 또한,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국민의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며, 우리나라는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하고 新한류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게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온라인·모바일게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던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선택적 사전신고제 도입
   -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플랫폼별→콘텐츠별)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를 확대하겠습니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등) 지정 요건 완화(기존 지정요건인 ‘3년간 평균 매출액’ 에 ‘자본금’ 추가)
 ㅇ (아케이드게임) 아케이드 게임장 및 스포츠 베팅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건전한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아케이드 게임 자동진행 장치 금지 및 행정처분 강화(‘20.4~)
     ** 경품 지급기준 인상(5천원→1만원),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ㅇ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이용자의 게임 향유권,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아이템 종류,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친 선정성 등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치는 게임광고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창업 지원)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
      * ‘09.6월 설립, 판교 LH기업성장지원센터 내 위치(총면적 13,030㎡)
 ㅇ (제작 지원)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 및 VR·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게임을 집중 육성하고, 기능성 게임*과 인디게임 등 제작 지원을 통해 게임생태계 다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게임에 교육, 의료, 보건, 사회적 문제해결 등 내용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
 ㅇ (수출 지원)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원 분야(컨설팅,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를 선택하도록 현지화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가별 문화적 특성, 선호도 차이, 게임 인식, 성공사례 등 정보제공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고,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ㅇ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기반시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게임 이용문화 교육 대상 확대(현재 청소년 위주 → 고령층, 개발자, 유튜버 등)
 ㅇ (e스포츠 육성) ‘한중일 e스포츠 대회’(‘20.11. 서울)를 성공 개최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e스포츠 종주국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수도권 및 프로선수 중심에서 지역 단위 아마추어·동호인 중심의 생활 e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지원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 동호인·대학·군인 리그 신설 △ 이스포츠 선수 보호 강화(표준계약서·등록제 도입)
  게임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인력 양성) 게임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게임 인재원’을 내실화*하고, 지역 게임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해외 게임특화 교육기관 연계과정 개설, 게임기업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등
 ㅇ (법령 전면 재정비) 새로운 유형의 게임이 등장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 △ 정의 및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중독, 도박 등) 정비 △온라인게임 제공사업 등 신설 △게임산업 진흥 기반 조성 △확률형 아이템, 게임 광고 등 이용자 보호 조항 신설 등


◈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국조실)
□ 정 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취임 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1.23),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2.6),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2.20),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3.26),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4.9), 수소·전기차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4.23)
 ㅇ 올해 경제·민생·공직 3대 분야에서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중앙정부 법령, 지자체 자치법규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까지 규제혁신을 확대하였습니다.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ㅇ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 개별규제법령 377건 발굴·개선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239건 승인
 ㅇ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19.7.17)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도 완비한 바 있으며,
 ㅇ 그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ㅇ 그 결과 허용대상을 열거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하는 경직적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법령 개정 없이도 신제품·신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고 법령·자치법규 전반에 확산 중입니다.
□ 공공기관 규정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 조달 및 계약 △시설·정보 등 공공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등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기업 경제활동,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혁신이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중심으로 추진되어 공공기관 규정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취급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그간 법령, 자치법규 전환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 규정까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최초로 시도하여 공공부문 전반에 지속 확산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총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공기업 36개 + 준정부기관 95개)으로 「기획 - 사례 발굴 - 개선안 마련」순으로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심

 ㅇ 또한, ’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와 연계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논의된 이번 전환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 대상으로 ‘입법방식 유연화‘ 전환을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기반하여 집행 및 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공공기관 규정 특성상 각기 사례들은 작더라도 해당 기업 및 주민 입장에서는 절실하고 의미있는 애로
  발굴된 개별 사례는 他 유사기관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일괄하여 전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例) 특정 발전사 발굴 과제에 대해 他 발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
  신산업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기관 역할 전반에 걸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20.2.6)에 부합하도록 경제 및 민생혁신 분야 과제 집중 발굴
□ 그 결과, 신산업, 기존산업, 주민생활, 포용사회 4개 분야에서총 206개 과제를 발굴·전환하였습니다.


 ㅇ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 중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유연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ㅇ 기존에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특정 기업·개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창업을 시도하는 우수 신규벤처기업 입주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진흥원 재직자 중 창업을 위해 고용휴직을 한 자
 ㅇ 현행 열거된 기업 이외에도 입주자격을 줄 수 있는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보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신규벤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비) 영상콘텐츠 제작용 촬영장비 지원범위 네거티브화(창업진흥원)
 ㅇ 예비창업자 영상콘텐츠 제작용으로 지원하는 촬영장비를 “카메라와 캠코더”만으로 한정하여 지미짚·조명 등 기타 촬영에 필요한 장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지원 가능한 촬영장비를 열거”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촬영기기 및 장비”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세 예비창업자에 대한 실질적 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융) 융자지원 대상 광물 범위 유연화(한국광물자원공사)
 ㅇ 그간 광물개발 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광업법상 광물”로 한정하여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기타 신소재 광물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지원 대상을 “광업법상 광물” 뿐만 아니라 신소재, 융·복합 광물 등도 즉시 포함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신소재, 융·복합 광물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 참여자격 확대(한국전력기술)
 ㅇ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사와 중소기업간 협력연구시 참여대상 중소기업을 에너지 관련 제조업체 등 특정 분야 및 업종에 한정*하여 서비스업 등 기타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은 협력연구 참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중소기업 중 원자력·수화력·신재생 분야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ㅇ 협력연구 참여자격을 “특정 분야 및 업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보유 기술의 상품화 및 원가절감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컨설팅) 창업컨설팅 전문가 자격조건 유연화(창업진흥원)
 ㅇ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컨설팅 전문가* 자격조건을 창업 및 컨설팅 유경험자로 제한**하여 관련 경험이 없지만 전문성을 보유한 기타 다양한 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예비창업자와 1:1로 매칭되어,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창업보육기관 업무 경험자, 창업지원 컨설팅 경험자, 벤처 네트워크 확보자 등
 ㅇ 창업 관련 사전 경험이 없더라도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창업컨설팅 전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퇴직 임직원, 기술권위자, 명인 등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품질 시험)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 유연화(한국임업진흥원)
 ㅇ 그간 목재 품질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등에 旣규정된 방법으로 제한되어 타 소재와의 융복합 등 새롭게 개발된 목재(예. 목재+철 융합 제품 등)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없어 신속한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목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및 국제표준에규정된 시험 방법으로 품질 검증을 거쳐야 함
 ㅇ 융복합 신목재에 대한 旣규정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시험방법”으로 품질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험방법을 추가하여 융복합 목재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신시장 진출의 용이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보증)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 대상 확대(신용보증기금)
 ㅇ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시 실시하는 신용보증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기타 업종은 지원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담보력이 미약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 지원
 ㅇ 지원대상을 “제조업 분야 지방이전 중소기업” → “지방이전 중소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업종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 온라인 수출 지원 대상 업종 네거티브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으로 제한하여 소매업 등 기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온라인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온라인마케팅, 거래알선,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등 지원
 ㅇ “사행업, 유흥업 등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업종은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마케팅, 사후관리 등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동반성장)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부산항만공사)
 ㅇ 동반성장 차원에서 거래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 중이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협동조합 등 기타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은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상생펀드 마련을 통한 자금지원, 해외판로 지원 등
 ㅇ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공사와 거래 중인 단체·협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외에도 공사와 거래 중인 항만연관 거래업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찰) 긴급공사 필요시 수행사업자 선정 범위 확대(한국서부발전 외 2개사)
 ㅇ 그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입찰을 실시할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에 한정하여 하여 우수한 공사능력이 있지만 실적이 부족한 사업자는 공사참여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긴급공사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 → “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사업자 선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실적에 국한하지 않고 시공능력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긴급공사 품질 제고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계약) 댐 편의점 운영시 계약 가능한 가맹점 범위 확대(한국수자원공사)
 ㅇ 댐 휴게소·매점 임차인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가능한 가맹점의 범위가 편의점산업협회에 등록된 5개 업체**로 한정되어 신생업체 등 기타 편의점 가맹점(18개)은 진입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상호·상표 및 관련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가맹금 수령
    ** CU, GS25, 7-ELEVEN, 미니스톱, C 스페이스
 ㅇ 가맹점 범위를 “특정 업체로 열거”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국내 등록된 편의점 가맹점”이라면 모두 계약 가능하도록 전환하여임차인이 보다 유리한 조건(가맹금, 계약기간 등)의 가맹점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할 전망입니다.
 (위탁기관) 산재노동자 재취업 알선 위탁기관 범위 확대(근로복지공단)
 ㅇ 산재노동자 대상으로 공단이 운영 중인 ‘재취업 알선 민간위탁사업’의 위탁기관 범위를 “고용부가 지정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으로 한정하여 취업알선에 역량있는 기타 민간기관은 해당 사업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진단, 능력증진, 취업알선까지 통합적 취업 지원을 실시하도록 고용부가 지정하는 민간기관
 ㅇ 위탁기관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유료 직업소개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위탁기관 범위를 확대되고 역량있는 취업알선 민간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재취업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526개),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유료 사업자(약 4만개)


 (소송지원)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자격 확대(한국소비자원)
 ㅇ 그간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자격**을 특정 분야(의료·금융·보험) 소비자”로 한정하여 자동차, 주택 등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기타 분야의 경우 소송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현재 43명)을 통해 소송대리, 소장 작성 지도 등 지원
    ** ① 사회적배려계층(기초수급권자,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소비자, ② 3천만원 이하소액사건 소비자(다만, 의료·금융·보험 분야의 경우 3천만원을 초과시에도 신청 가능)
 ㅇ 3천만원 이상 소송지원 신청자격을 “의료·금융·보험 분야 소비자” →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소송지원 분야를 유연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소송지원이 활성화되고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격 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합리화(한국산업인력공단)
 ㅇ 현재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후 계속 응시가능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시험시간이 2시간 이상인 시험”에 한정되어 시험시간이 2시간 이하 시험 응시자는 긴급한 생리문제 발생시 남은 시험 포기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 인권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 개선권고(‘19.11월)
 ㅇ 시험시간이 2시간 이상인 시험만 “화장실 이용 이후 계속 응시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단, 시험 특성을 감안하여 ’21년까지 단계적 전환)하여 시험시간 중 긴급한 생리문제 발생시에도 시험 응시자의 인권 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 총 666개 중 2시간 이하 시험 554개(약 83%)
 (고객감사) 고객감사 청구 요건 유연화(한국조폐공사)
 ㅇ 고객이 공사 업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20세 이상 고객 10인 이상 연서가 있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열거된 요건의 인원수 등에 미달하는 경우 감사청구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 (개인) 20세 이상 고객 10인 이상, (협력업체) 3개 이상 업체, (수요기관) 1억원 이상 구매업체
 ㅇ “20세 이상 고객 10인” 등 열거된 요건에 미달된 청구의 경우에도 고객감사가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소수 고객의 감사청구 권리 확대 및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석유개발 기술자료 열람·대출 범위 유연화(한국석유공사)
 ㅇ 탐사·시추 등 석유개발 기술자료 열람·대출 대상자를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단체로 제한*한 결과 기술융합이 가능한 기타광물 등 타 분야 법인은 열람·대출이 배제되어 신기술 개발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공사,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계·연구소·공기업·민간기업
 ㅇ 앞으로는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기타 법인도 열람·대출이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관련 기술 응용이 가능한 기타 신재생에너지 등 타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장비) 펜싱훈련장 및 훈련장비 사용자 범위 확대(그랜드코리아레저)
 ㅇ 현재는 보유 중인 펜싱훈련장 및 훈련장비의 이용 대상이 그랜드코리아 소속 선수단으로 한정되어 타기관 선수단, 지역 주민 등은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용대상을 ”소속 선수단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소속 선수단의 훈련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외에는 유관기관 선수단·지역주민 등 누구나 시설·장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통지방식) 분양보증사고 발생시 통지 방식 네거티브화(주택도시보증공사)
 ㅇ 건설사 부도 등 분양보증사고 발생시 환급 등 보증 이행방법* 통지방식이 “서면”으로 한정되어 부재로 인한 우편물 반송 등 처리 지연으로 분양계약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 환급(계약금 및 중도금) 혹은 분양 이행(공사가 대체시공사 선정·시공 후 분양) 중 선택
 ㅇ 통지방식을 “서면”에 제한하지 않고 전자우편, 모바일 통지 등 분양계약자가 열람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허용되도록 개선하여 분양보증이행 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분양보증 이행대상자 3,781여명(‘19.4~’20.3 기준) 혜택
 (동의방법) 개인정보 처리 동의방법 유연화(한전 KPS 외 1개사)
 ㅇ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본인 동의 방법을 서면·전화 등으로 한정*하여 모바일앱, SNS 등 새로운 기술 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
     * 서면,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ㅇ 동의방법에 “서면, 전자우편 등 기존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모바일 앱 등 새로운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고령층) 주택연금 가입자 지정대리인 역할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
 ㅇ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정대리인*은 “가입자가 설정한 한도내 인출**”만 가능하며 한도증액은 불가하여 갑자기 목돈이 필요함에도 가입자가 질병·사고 등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인출이 어려웠습니다.
     * 질병·사고 등 스스로 개별인출 신청을 할 수 없을 사정에 대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 개별인출을 대리할 수 있는 자
    ** 의료비, 노후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 인출 가능
 ㅇ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정대리인에게 “피보증인을 대리하여 인출한도 증액 및 신규설정”까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여 의사표시가 어려운 어르신의 긴급한 의료비 지원 등 민생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19년) : 71,034명)
 (장애인)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직무 네거티브화(한국수자원공사)
 ㅇ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장애인만 지원 가능한 제한경쟁 채용 가능 직무를 “육아휴직 대체인력, 단순노무 직무”만으로 한정하여 장애인 채용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전문기술 직무, 운동 트레이너 등 장애인에 한정된 경쟁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일부 직무를 열거”하고 그외 모든 직무에 대해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무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최대 80여명 채용 가능)
 (협력사 근로자) 안전사고 심리 치료 지원 대상 확대(한국동서발전)
 ㅇ 그간 산재사고 발생시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공사 직원”에 한정하여 협력사 근로자는 심리치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ㅇ 안전사고 심리치료 지원대상을 “공사 직원” → “근로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발전소 산업재해 97%에 달하는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무주택자) 장기미임대주택 공급 대상 유연화(한국토지주택공사)
 ㅇ 무주택자 대상 장기미임대주택 공급사업* 입주대상을 북한이탈 주민 등으로 한정**하여 주거복지가 더욱 절실한 기타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공사가 장기미임대주택을 매입·개보수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세대에 공급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퇴거자,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자 등
 ㅇ 주거복지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낙후된 장기미임대주택에 대한 활용 강화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업 범위 확대(한국남부발전)
 ㅇ 기존에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고용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한정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기타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은 배제되었습니다.
     *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ㅇ 가점 부여 대상 기업을 “고용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성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번 공공기관 규제혁신 관련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금번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ㅇ 전환과제 이행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기관별 개선과제 이행성과를 기재부 ‘20년도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하여 신속한 이행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발굴 사례를 全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향후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규정 제·개정 승인시 “입법방식 유연화”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틀을공공기관에 확대·적용
 ㅇ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등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적용하겠습니다.
     *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입증위원회 설치 △주관부처에서 정기적 점검 및 컨설팅 △부처성과 평가시 소관 공공기관 실적도 반영(~’20년)
    **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한 승진 등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권역별 설명회 등(~’20년)
   -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포함하여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기업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중 비대면 경제 및 경제활력 제고 관련 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겠습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산업부)
□ 정부는 최근 경제와 고용이 불안정한 가운데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고용증대에 효과적**인 엔지니어링산업의 혁신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방연쇄효과 : 엔지니어링(1.23), 제조업(1.03), 서비스업(1.00)
   **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 엔지니어링(11.0), 건설업(10.2), 全산업(8.0)
 ㅇ 이번 전략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4대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기술적으로는 엔지니어링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도입 시작, 분야로는 플랜트 비중은 줄고 건설 비중이 증가*, 지역으로는 아시아시장의 성장** 등 환경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플랜트 : (’12) 43.0% → (’18) 28.0% / 건설 : (’12) 30.4% → (’18) 41.9%
    ** 아시아시장 : (‘16) 137억$ → (’18) 159억$(ENR, 해외매출)

 ㅇ 4대 과제는 ①엔지니어링 중에서도 고부가 영역의 시장 창출,
    ②신남방 지역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저변 확대,
    ③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
    ④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첫째, 고부가 영역인 프로젝트 관리와 통합운영 관리 분야에서 국내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그 실적을 쌓아 공공기관과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그간 이 분야는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민간에 사업기회가 없었고, 해외에서는 미국·캐나다·영국 등 선진국의 독과점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려운 분야로 여겨졌습니다.
 ㅇ 그러나, 해외에서 우리 컨소시엄이 대형 프로젝트 관리사업을 수주하며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작년 한국공항공사가 도화엔지니어링 등 기업 세 곳과 함께 페루 친체로 신국제공항 프로젝트* 관리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 페루 정부가 발주해 ‘19~‘24년까지 연간 570만명 규모의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활주로와 계류장 등 첨단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총 사업비 5억불)
    ** 3천만불 규모로 업체선정, 설계검토, 건설공정·품질관리, 시운전 등 사업 전반 총괄 관리
 ㅇ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 시장 형성의 열쇠를 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함께 하는 8건(프로젝트 관리 3건, 통합운영 관리 5건)의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한 후 성과를 검증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시범사업은 전력, 가스 등 에너지 분야부터 발굴해 나가며 통합운영 관리 분야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응해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ㅇ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지원 사업참여가점 부여,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우수협력 공공기관 포상 등을 하겠습니다.
□ 둘째, 작년 엔지니어링기업 국내 수주가 90%를 차지*할 정도로 내수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수주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19년 국내 엔지니어링기업 수주액 8.2조 원 중 내수가 7.4조 원
 ㅇ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퇴직인력을 매칭하고 보증 확대와 보험상품 개발,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한 지원, 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여러 지역 가운데 그간 진출 실적이 많고 향후 진출 가능성도 높은 신남방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프로젝트 관리와 통합운영 관리 등 고부가 영역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와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21년까지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하고, ’22년까지 해외공동보증 프로그램을 베트남에서 인니, 미얀마, 캄보디아로 확대하겠습니다.
□ 셋째,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프로젝트의 대형화·복잡화로 잦은 설계 오류, 잘못된 물량과 원가 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엔지니어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
 ㅇ 정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설계부터 통합운영 관리까지 엔지니어링 전주기의 통합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플랫폼 조성과 데이터 변환, 표준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빅데이터 구축의 핵심인 데이터는 기반시설의 설계·운전 등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과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집하겠습니다.
   - 또한, 기존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려 기업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 데이터 중 일부를 수집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미 40여개 엔지니어링 기업이 빅데이터 구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만큼, 공공기관, IT솔루션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도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겠습니다.
 ㅇ 수집된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오류를 찾아내는 설계 검증 기술 ▴요구 조건을 입력하면 설계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 ▴실시간 공정관리를 위한 기자재 추적 기술 ▴설비·시설물의 사고·고장 예측 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추진해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기업이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인건비 산출의 기초인 표준품셈*을 현재 12건에서 ‘22년까지 총 44건으로 확대하고, 기술력 중심으로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등 저가 입낙찰을 유도하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단위 작업당 투입 인원수
□ 이번 전략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앞으로 3년간 4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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