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삼성전자, KT, 서울대 등 기업.대학과 적극 협력하기로

2020.05.26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임서정 차관, 신기술 분야 대표 기업.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코로나 19 이후, 핵심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의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육·훈련인프라를 갖춘 기업, 대학 등과의 협업과 참여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26일, 서울 소재 직업능력심사평가원(1002호)에서 삼성전자(SW)·KT, POSTECH.연세대.한양대 AI대학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인력양성 과정을 진행 중인 우수사례를 공유(KT, 서울대, 모두의연구소, 패스트 캠퍼스 등)하는 등 정부와 대학·기업 등이 함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 19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AI 등의 분야에서 핵심 실무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운영 중인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우수사례로 제시된 모델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대학,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인력양성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업이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해당 기업의 현업 전문가 등이 훈련 교.강사로 직접 참여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형태의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양성을 확산하는 한편, 대기업의 첨단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 협력사 재직자를 융합형 현장 인재로 양성하는 대중소 상생 협력 모델과 함께 AI대학원 등 우수대학의 교수진이 비전공 청년 실업자를 디지털 분야 실무인재로 양성하는 모델도 참여를 희망하는 AI대학원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역량있는 기업, 대학, 교육훈련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인증평가 및 실적평가 등)하는 등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분야 디지털 인재가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훈련과정 설계.운영 등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체계도 유연화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최근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인력양성 지원은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적 대전환의 기회”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밝혔듯이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사업(21개 분야 62개 사업)을 14개 부처가 협업하여 인력 및 훈련수요를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거 외환위기 당시 IT 분야의 인력을 집중 양성하여 IT 성장을 이끌어냈듯이,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기업, 대학과 함께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 인재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기업과 훈련생」등을 중심에 두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최승훈 (044-202-731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받을 수 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