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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2020.06.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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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4,337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20.4.22)" 차질없이 지원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조 4,337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특별대책(4.22)' 추진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 지원인원 확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최대월50만원×3개월) 신설 등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유지자금융자)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수준)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 신설<952억원>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50만원 × 3개월)’ 지급 <5,700억원>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
(공공: 비대면.디지털일자리) 산업안전.사회적경제 분야 빅데이터 구축
(민간: 청년일자리)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을 지원하고(10만명),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지급(5만명)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 확대<본예산>9조5,158억원, 136.7만명 → <추경안> +3조3,938억원, +49만명
(생계비 융자)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 상향(1인당 2→3천만원) 및 대상 확대
<본예산>885억원, 1.3만명→<현반영>+218억원,+0.5만명→<추경안>+1,000억원, +2만명
(직업훈련) 실업자·무급휴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
(인력양성) AI 대학원(8개소)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 기업이 디지털·신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 지원(+68억원)
(원격훈련 인프라)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15억원), 민간 LMS(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 임대 지원(+53억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

화재.폭발 등 고위험현장 사고예방 강화
(사고예방 시설 지원)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용접작업 불연포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712억원, +2.2만개소)
(위험현장 밀착 관리)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 대상으로 점검.안전기술 지원 등 밀착 관리 강화(+72억원)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백영식 (044-202-703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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