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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 없이 실증하고 사업으로 연계한다

25일부터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

선정사업에 4년 규제특례 한시 적용· 사업화 비용 5억 이내 지원 예정

2020.06.2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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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내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공모를 시행한다.
* (규제유예제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 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 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에 포함된 8개 분야 38개 서비스(☞ [참고1] 참조)

(지정 공모)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 분야로 제시하였으며, (자유 공모)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과제는 규제심의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거쳐 규제특례가 한시 적용(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된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

ㅇ (배경) 민간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상 ‘스마트시티 규제특례 제도’ 도입(‘20.2 시행)

ㅇ (절차) 규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 규제특례 전문위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될 경우 한시적 사업시행(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가능

한편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별 5억 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되며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소재 기업**은 가점도 부여된다.
* 정부지원금 비율 : 대기업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이내
** 지역 소재 인정 범위 : (세종) 세종·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 / (부산) 부산광역시

이번 공모는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서비스 분야를 선택해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7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28일(화) 오후 15시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과제는 공모 접수 서면·발표평가 규제특례심의 지원대상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 ’20.7.1. 14:30∼16:00, (온라인 링크) KAIA 누리집 공고 예정
**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552)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실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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