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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

2020.07.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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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1.31∼6.30)에 활용한 기간을 일괄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로(법 제53조제4항), 지난해까지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으나, 올해 1월3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돌발상황(제3호)’과 ‘업무량 폭증(제4호)’의 경우에도 1년에 90일을 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1.31~6.30)를 특별연장근로의 활용 가능한 기간에서 일괄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올해 1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하였더라도 사용한 날 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보완조치에 대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실제 올 상반기에 기업이 인가받은 총 1,665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생산, 국내 대체 생산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인가받은 경우가 1,274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조치는 한시적 보완조치인 만큼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김보훈 (044-202-791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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