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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스토리] 한국 미사일 개발과 한미 미사일지침의 배경

2020.07.2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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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미 미사일 지침’ 또는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는 것은 1979년 9월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탄두중량 500㎏ 이내, 사거리 18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주한미군사령관인 위컴 대장에게 서한으로 전달한 데서 비롯됐다.


1978년 9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국산 미사일 1호 ‘백곰’의 시험 발사가 성공하자 우리나라의 핵 개발을 우려한 미국은 위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등을 통해 미사일 개발의 중단을 압박해온 데 따른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한 안동만 박사는 김병교 박사, 조태환 박사와 공동 저술한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 (플래닛미디어 2016년 간행)에서 이 지침의 시행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발췌 소개한다.  (디지털기획팀)


우리나라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의 공개 시범사격 모습. 사진=국방과학연구소


(우리나라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의 성공은 단순히 구형 지대지미사일 하나를 개발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나라 첨단 무기의 시발점이 백곰이었고, 우리나라 정밀공업 기술의 발전과도 무관치 않았다. 백곰의 성공은 한두 사람의 천재나 행운에 기대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의 땀과 열정으로 이룬 기적적인 성과였다. 이를 올바로 계승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사태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전개되지는 않았다.


백곰의 공개 발사 행사가 이루어진 다음 날, 일본의 《아사히신문》에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 남한이 개발한 유도탄은 원시적인 포물선 비행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정밀도도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핵 개발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기사 내용의 대강이었다. 이어 9월 29일에는 소련의 국방성이 ‘남한의 핵 개발을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주변의 강대국들이 모두 우리의 유도 미사일 개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국가는 역시 미국이었다. 이미 공개 발사 전부터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기 시작했던 미국이었다.


백곰의 공개 발사가 이루어진 며칠 뒤 주한미군사령관 존 위컴(John Wickam)은 합참 임동원 대령(국가정보원장 역임)의 안내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했다. 백곰 개발이 비밀리에 추진되던 이전의 상황과 달리 이미 백곰의 공개 발사가 이루어진 후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사령관에게도 ADD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ADD를 방문한 위컴 대장을 앞에 두고 이경서 대전기계창장은 5시간에 걸쳐 한국의 유도탄 개발 불가피성에 대해 역설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항공기로 대응하는 것은 확전의 위험이 너무 크다. 우리 비행기가 휴전선을 넘으면 북한이 가만히 두고 보겠나? 이럴 경우 유도무기로 필요한 지점만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에게도 유도무기가 필요하다."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설명을 들은 위컴 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군인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는 이 발언으로 인해 나중에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방문에 이어 카터 행정부가 파견한 7명의 사찰단도 ADD에 찾아왔다. 이들은 유도무기 관련 시설들을 돌아본 뒤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기술들을 어느 나라에서 들여온 것인지 캐물었다. 하지만 ADD는 독자 개발을 강조하며 이런 질문들을 모두 피해갔다.


그리고 1979년 7월에는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던 위컴이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노재현 장관은 1979년 9월에 우리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역시 서한으로 회신했다.


이때 언급된 것이 사거리 180km 이내, 탄두 중량 500kg 이내였다. 노재현 장관의 이 서한은 우리 스스로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으니 미국은 그리 알라는 일방적 통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미국이 원하던 바를 준수한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쌍방의 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통상 ‘한미 미사일 협정’ 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부른다.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은 거의 10년 만에 한 번씩 개정되었는데 기술이 부족한 시대의 1차 지침과, 백곰 및 현무 등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이 바탕이 된 2차 및 3차 지침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는 ‘기술력이 곧 국제 협상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다시 말해 기술력이 있으면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1980년대에 개발된 현무 지대지 미사일. 사진 = 국방과학연구소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마찰을 빚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자 백곰의 공개 발사가 진행된 1978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무렵 미국은 한국의 유도탄 개발을 어떻게든 저지해보려고 무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고집을 꺾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1978년 9월 26일에 백곰의 공개 발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도 모자라 미국 정부의 특사가 직접 ADD에 다녀가기도 했다.


현무의 양산사업 과정에서도 미국과의 마찰은 계속되었다.


ADD가 현무의 2차 양산사업 착수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1990년, 영국 페란티 사와 관성항법장치 도입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도입 예정이었던 관성항법장치에 들어 있는 자이로(Gyro)가 미국 회사 제품이라 미국의 수출승인(EL, Export License)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이 부품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최첨단으로 개량된 현무의 사거리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이런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현무의 양산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미 미사일 협정에서 약속한 사거리 180km 규정을 한국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이 이처럼 한미 미사일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으로서는 관성항법장치 부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아웅산 사태 이후 피땀 흘려 개발한 현무가 한두 품목 때문에 양산 배치를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D의 구상회 부소장, 본부장 박찬빈 박사, 사업책임자 강수석 박사 등이 미국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국무부에 가서 각종 기술자료 등을 제시하며 현무의 사거리가 180km 이내라는 사실을 적극 해명해야 했다. 결국 외무부도 나서서 당시 송민순 북미1과장(후에 외교부장관 역임) 명의로 한국은 1979년에 약속한 미사일 개발에 관한 자율 규제 지침, 즉 ‘180km와 500kg 이내를 준수할 것"임을 거듭 약속하는 서한을 미 국무부에 보냈다.


이처럼 지난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관성항법장치에 필요한 미국산 자이로의 수입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추가 압박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할 때는 현무 포대에 대한 사찰(Onsite Visit)을 할 수 있으며, 사거리와 관련 있는 추진기관의 수량과 용도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고, 우리의 부대와 생산시설에 대한 방문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무 부대 방문 시에는 추진기관 등 주요 부위에 봉인하여 다음 사찰 시 확인을 하기도 하였다.


현무의 양산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지 5년이 지난 1995년 가을에 미국은 다시 우리나라가 한미 미사일 협정을 위반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해 12월 미국 측에 설명하는 한편 강경하게 맞서기도 하였다. 미국의 기술지원(사실은 부품 수출) 없이도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현무 급 유도탄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미국이 180km/500kg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역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1996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1996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중략) 이처럼 지난한 협상은 2001년 초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주장에 따라 유도탄 개발 시 미국의 사찰을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 한국 유도탄의 300km/500kg 능력 확보에 대해 미국이 양해하기로 하였으며, 무인기(UAV)에 대해서는 사거리 자체의 제한을 철폐키로 하였다. 아울러 미국 이외의 국가와 한국의 기술 협력이 가능하도록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성과도 얻어냈다. 
 (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과정 생략)


2017년 동해안에서 실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현무2. 국방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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