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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연합뉴스(8.18)등, “노동청, 계약서만 보고 ‘근로자 아냐’... 위장 프리랜서의 눈물” 등 기사 관련

2020.08.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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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8.(화), 연합뉴스, “노동청, 계약서만 보고 ‘근로자 아냐’...위장 프리랜서의 눈물”
서울신문, “위장 프리랜서의 눈물  묻지도 않고 계약서만 보고 근로자 아니래요”
뉴시스,  “돈 덜주려 프리랜서로.. 근로계약 무시 탈법 회사들”
뉴스1,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하는 ‘위장 프리랜서’ 확산”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다른 정규직 개발자들과 똑같이 일하고 회사가 지시한 대로 일을 했는데 근로감독관은 A씨가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것만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략)
문제는 이런 ‘위장 프리랜서’들을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판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을 근로자가 아니라며 ‘묻지마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상 “연합뉴스”)
특히, 노동자인지 사업주(프리랜서)인지 판단해야 할 고용부가 ‘묻지마 판정’을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중략)
“근로감독관의 직무 유기로 인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노동자’들이 ‘위장 프리랜서’가 돼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 “서울신문”)
“고용노동부 묻지마 판정이 가장 문제” 등(이상 “뉴시스” 등)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내용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법원 판례* 기준 등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무제공의 실질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최근 다양한 노무제공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무제공 과정이나 실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강승헌 (044-202-75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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