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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FAQ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방안을 설명 드려 왔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하여 서울 성동·강남 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① 먼저, 서울 성동·강남구과 경기 의정부·성남시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소하고, 8.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습니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합니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차질없이 방문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것입니다.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방문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많은 민원사례들이 접수되었습니다.
빈번하게 문의된 사례들을 종합하여 FAQ 형태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한데 묶어 배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8.28일부터 즉시 국토교통부·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핵심 Q&A ☞ 참고
③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 시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FAQ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방안을 설명 드려 왔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하여 서울 성동·강남 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① 먼저, 서울 성동·강남구과 경기 의정부·성남시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소하고, 8.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습니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합니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차질없이 방문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것입니다.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방문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많은 민원사례들이 접수되었습니다.
빈번하게 문의된 사례들을 종합하여 FAQ 형태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한데 묶어 배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8.28일부터 즉시 국토교통부·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핵심 Q&A ☞ 참고
③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 시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관별 대표 번호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 법률구조공단 132
‣ LH 콜센터 1670-0800
‣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 HUG 콜센터 1566-9009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 법률구조공단 132
‣ LH 콜센터 1670-0800
‣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 HUG 콜센터 1566-9009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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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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