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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개정·시행,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 준수사항 사례로 제시

□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탁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8월 24일부터 시행

□ 상생협력법 상 준수사항을 기업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2020.08.2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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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B사에게 합의단가 적용일 이전의 물량에 대해서도 납품대금을 감액했다(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 A사는 B사가 납품한 물품 중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했다(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이처럼 위탁기업은 자신의 행위가 상생협력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00여 개가 넘는 사례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의 예시 등을 담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중기부 예규, 이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고 8월 2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상의 수탁·위탁 공정화 규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공정화 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어려운 용어 대신 수·위탁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시‘ 형태로 풍부하게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최근 법원의 판결 내용과 행정처분 결과 등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100여 개가 넘는 예시로 대폭 보완했다.
 
예를 들어 법 제21조제1항의 ‘약정서 발급 의무’에 대해 ‘실제 수·위탁거래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공사보다 고난도의 공사를 추가 위탁할 때, 추가공사 착수 전까지 추가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 위반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 주요 위반 행위별 예시 내용 ]
◆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예시
1) 실제 수위탁거래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2) 당초 공사보다 더 고난도의 공사를 추가 위탁할 때, 추가 위탁한 공사가 착수하기 전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
 
◆ 납품대금의 지급 위반 행위 예시
1) 물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물품등을 받은 후, 위탁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검사결과에 따라 하자라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중단 행위 예시
1) 위탁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다른 수탁기업에게 발주하기 위해 기 발주한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2)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 경우 등
[기대 효과·향후계획]
 
이번 공정화 지침 개정으로 상생협력법상 준수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신속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수·위탁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하는 풍토를 만들어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이번에 개정된 공정화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법에서 금지하고 권장하는 사항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지속적으로 사례를 보완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박지수 주무관(☎ 042-481-895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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