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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소공인 지능형(스마트)공방 지원 경쟁률 4.8:1 기록

□ 소규모 제조업체(10인미만)에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지능형(스마트)공방 모집(3차 추경, 60개사)에 289개사 몰려, 4.8:1의 높은 경쟁률 기록

ㅇ 9월 중 최종 60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기초 단계 지능형기술 도입과 공정 개선 등 지원(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2020.08.2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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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8월 14일(금) 접수를 마감한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이하 스마트공방)에 소공인 289개가 신청해 4.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방’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이 스마트기술(IoT, AI 등)로 수작업 위주의 제조공정을 개선(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하도록 지원하여 소공인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이미 20개 소공인을 선정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도 디지털 뉴딜 과제(3차 추경)로 반영되어 9월 중 최종 60개를 추가 선정해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스마트공방 선정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1개 제조업종의 다양한 분야 소공인이 신청하고, 경쟁률이 상반기(2:1)의 2배가 넘는 등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화에 소공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41.5%(120개), 서울 10.3%(30개), 인천 5.5%(16개) 등 수도권 지역의 관심이 많았으며, 충남 7.2%(21개), 대구·광주·대전 4.5%(각 13개) 순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신청했다.
 
< 지역별 신청현황 >
구 분 경기 서울 충남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북
업체수 120 30 21 16 13 13 13 13
구 분 강원 부산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세종 울산·제주
업체수 10 8 8 8 6 5 3 각 1
 
업종별로는 식료품 제조업 13.5%(39개), 기타제품 제조업 11.8%(34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9.3%(27개), 기타 기계과 장비 제조업 8.6%(25개) 순으로 신청했다.
 
< 제조업종(중분류)별 신청현황 >
구 분 식료품
(C10)
기타제품
(C33)
금속가공
(C25)
기타기계
(C29)
전자부품
(C26)
고무플라스틱(C22) 전자장비
(C28)
기타
업체수 39 34 27 25 24 18 15 107
비 율 13.5 11.8 9.3 8.6 8.3 6.2 5.2 37.1
 
중기부 노기수 지역상권과장은 “올해 스마트공방은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향후 우리 산업 전반의 제조혁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으로 지원하는 소공인 80개사를 스마트공방 표준모델로 만들고, 25년까지 스마트공방 1만개사 육성을 목표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최용춘 사무관(☎042-481-457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ㅇ (지원규모) 30억원, 60개사 내외(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50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우대선정) 백년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ㅇ (추진절차) ①평가(서류, 현장)→②선정→③과제기획→④협약
 
* (선정기준) 서류(40%), 현장평가(60%), 가점(5%) 점수 합산하여 최종 선정
 
ㅇ (지원내용) 생산설비 부분 자동화, 생산관리 정보화 등 지원
 
- (기획·컨설팅) 자체 진단 및 과제 설정이 어려운 소공인을 위해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수준 진단, 목표 설정, 과제 개발 등 지원
 
- (개발비용)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장비 임차비, 위탁용역비, 기술자문비 등 신청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
 
□ 사업절차
 
ㅇ (평가절차) 서류평가, 현장평가 진행 후, 전문가를 통한 과제지원을 통한 서류 부담 완화 및 연내사업 추진 완료
공고/신청접수 평가(서류,현장)·과제기획 사업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전문기관 신청인, 수행업체
사업비 정산 비용 지급 사후관리
신청인, 회계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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