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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민일보(8.27),‘돌봄휴가 적극 쓰라더니...정부 “기간.지원금 더 못 늘린다”’기사 관련

2020.08.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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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7.(목), 국민일보,‘돌봄휴가 적극 쓰라더니…정부 “기간.지원금 더 못 늘린다”’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라고 독려하면서도 휴가와 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리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소진한 맞벌이 직장인이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쇄도하고 있다.
한 노동 전문 대학교수는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노동자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신설 법안 통과를 지원한다지만 원격수업을 시작한 마당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법안 통과만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후략)

설명내용
노동자는 가족(자녀)을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20.1.1 시행)

코로나19로 자녀의 가정 돌봄을 위한 휴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됨을 고려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20.2.28 발표)‘을 시행하였음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을 10일까지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하한 2만5천원)
*8.26 기준 11만 9천여명의 노동자에게 406억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함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우선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비용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조치함(8.21)
* (기존)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 지원하는 경우 1학기까지 지원
  (개선) 9월 말까지 지원 기간 연장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로 휴업한 경우 등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

또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아울러, 법 개정 전까지는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액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단축 근무(주당 15~35시간)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보전금(월 최대 60만원)과 간접노무비(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을 지원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계획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특히,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도를 기업과 노동자가 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정승연(044-202-7473),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044-202-749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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