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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수해복구 지원금" 지급

2020.08.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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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접수를 8. 31.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하여 ‘긴급 수해복구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고,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은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이번 호우로 본인의 실거주 주택에 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를 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공제회 지사.센터를 직접 방문(우편·팩스 신청 포함)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또다시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하며,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객복지팀 김성국 (02-519-20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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