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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기업, 산업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키로

2020.09.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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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9월 8일 (화) 시행 -
-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정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검토 의무화 
- 기능사 검정 필기시험 면제훈련기준을 1200시간으로 현실화
- 국가기술자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개편·분할·개선시, 현장수요를 반영, 신설·폐지

정부는 9. 1.(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개정령안은,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각 부처에서 자격의 직무내용이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한편, 자격종목이 신설되는 경우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사전에 검토(現 신설 완료 후 선정)함으로써 검정 현실에 맞춰 신설 종목을 신속히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9. 8.(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이 1400→1200시간으로 현실화된다.
필기시험 면제기준 경감으로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도 훈련받은 직종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됨으로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기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 현장 직무에 맞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편·분할 하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자격의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의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등 23개 종목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된다. 이외에도 ‘교통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등 9개 종목에서 과목통합 등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3) 산업 현장의 자격 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제과.제빵 분야(現 기능사 등급만 운영)에서 재학생 동기부여, 재직자 경력개발경로 마련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되며, 관련,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며, 폐지되는 자격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는 검정을 시행하며, 검정 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신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산업수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여승연 (044-202-728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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