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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사업 지침 발표

2020.09.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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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기재부 2차관 주재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 후속조치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고용부 소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동 ‘집행 가이드라인’은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므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임

4차 추가경정예산안「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고용부 소관 사업의 집행대상.절차.시기 등 상세 정보는, 9.16(수)부터 고용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및 누리집(www.moel.go.kr), 국민권익위 콜센터(국번없이 110) 등에서 상담 및 확인 가능함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진혁 (044-202-7214),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강주현 (044-202-7398), 공정채용기반과  윤명원 (044-202-74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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