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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9.22.~11.2.)

2020.09.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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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제도 요건 등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22일(화),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제도 요건 등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입국 특례 제도 운영에 있어, 출국 후 재입국까지(3개월) 인력 공백, 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해야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숙련인력 활용에 어려움 등이 있어, 근로자.사업주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동일 업종 내 사업장변경 시에도 재입국특례 허용】
숙련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외에 동일 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라도 ①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②한국어 능력 ③훈련 이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숙련성을 판단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재입국 특례 대상에 포함되게 한다. (점수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 예정)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 보완 】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 성희롱.폭행 등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해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하여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도 재입국 특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는 등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재입국 특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현주(044-202-715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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