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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2020.09.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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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2차 공고(접수: 10월1일~31일)
 정된 5~299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사업을 9. 24. 공고하고, 10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 5월, 1차로 67개 기업을 선정하여 약 15억 원을 지원(기업 당 평균 약 2천3백만 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20.9.24.)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했으면 된다.
올해 1차 때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번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차 때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노동관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에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류영선 (044-202-753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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