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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위험현장,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2020.09.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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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재해예방 One-Call」서비스 경기도지역 시범 실시

맨홀, 상하수도, 정화조, 오폐수 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망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밀폐공간 작업 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전화 요청 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예방 장비를 제공하는「질식재해예방 One-Call」서비스를 9. 28.(월)부터 운영한다.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사업장이 희망하는 시간에 맞춰 관련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질식사고 예방 장비인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이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 해가며, 장비 대여 시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밀폐공간 작업 현장의 경우, 안전 점검을 미실시 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예방 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는 경기도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대표번호 ☎1644-8595로 연락하면 방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외 지역에서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기술총괄본부장은“밀폐공간 작업은 연간 임시간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예방 장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라며, “내년에는 시범 서비스를 정규 사업으로 확대.편성해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기술총괄본부 안정호 (052-703-06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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