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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일보,“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90% 넘었다더니... 진짜 정규직은 14%뿐” 기사 관련

2020.10.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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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7.(수) 한국일보,“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90% 넘었다더니... 진짜 정규직은 14%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같은 조직 내 같은 직군의 ‘진짜 정규직’은 14%에 불과했다. 40% 이상은 공공기관이 다시 고용한 ‘무기계약직’이 됐고, 또 다른 40% 이상은 아예 자회사로 직장을 옮겨 정규직이 됐다
(중략) 자회사 정규직으로 옮긴 뒤 처우가 나빠졌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중략) 공공기관마다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확인됐다. ... 중앙부처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기관의 재정상태, 기관장 의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후략)

설명내용
<무기계약직, 자회사 등이 완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는 지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우선 해소하는 것이 목표이고, 처우개선은 고용안정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기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관에 직접고용되고, 기존 일반직 직군에 통합된 경우로 한정하여 약 14%만을 ‘진짜 정규직’이라 보도했으나, 정규직.비정규직의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어 고용안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일반직에 통합된 경우가 아니어도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40% 이상은 아예 자회사로 직장을 옮겨 정규직이 됐다”는 것과 관련하여, 과거 파견.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는 통상 1~3년 단위 계약 체결로 고용이 불안했던 반면,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정규직 전환 후에는 고용이 안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7.20., 이하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 자회사 채용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인정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기관별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방식은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연 평균 391만원의 처우개선* 효과와 고용안정에 따른 만족도 증가, 업무의욕 향상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급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 없이 지급하고, 용역업체 이윤.관리비 등 절감재원은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무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연구를 기초로 노동계 등과 충실한 논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 및 인사관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자회사 정규직으로 옮긴 뒤 처우가 나빠졌다는 지적>
자회사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회사의 노동조합/근로자 대표는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고용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 한국노동연구원(‘19.9월~11월)
기존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처우개선에 활용하여 전환 이후 월 25.3만 원이 증가(11.4%)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권고하였음
자회사의 ‘독립성.안정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을 마련하고,(관계부처 합동, ’18.12.31.) 자회사 운영실태 조사를 거쳐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관계부처 합동, ’20.3.23.)을 발표하였음
올해는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10월~12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등에 반영할 계획임

<중앙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급조했다는 지적>
정부는 노동계(11회).전문가(8회).관계부처(6회)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17.7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이를 통해 전환범위 확대, 국민부담 최소화,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전환방식 결정기준 마련 등 정책 원칙.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정규직 전환 원칙.방향과 개별 기관의 특수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전환대상, 방식, 채용방식 등은 기관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음

대부분의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원만히 추진하여, 올해 6월까지 853개 기관이 전환 목표(20.5만명)의 96%인 19.7만명을 전환 결정하고 이 중 18.5만명을 전환 완료하였음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김원빈 (044-202-764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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