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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경남, 광주, 울산 3개 지역의 신규 특구 지정, 세종 규제자유특구(‘19.7 지정)의 추가 사업 안건을 심의

* 신규(3개) : 경남(5세대 활용 차세대 지능형 공장), 광주(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2020.10.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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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0월 28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20. 10. 28.(수) 15:00~16: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시 중구)
 
▣ 참석 대상
 
ㅇ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ㅇ 정부위원 : 기재․교육․과기․법무․국방․행안․문화․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국조실․산림청․공정위 차관(급)․식약처 차장
 
▣ 주요 논의사항 : 특구지정 및 사업추가 4건, 중요사항 변경 6건 심의 / 보고 1건
 
이번 회의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추가 계획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4차 지정을 위해 11개 지자체에서는 의료서비스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을 희망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회의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지자체 특구 사업을 구체화해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왔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규제 및 사업성이 명확한 4개 지역의 특구 계획을 상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 나갈 디지털 분야(5세대(5G) 활용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그린 분야(그린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발전, 이산화탄소 자원화)의 특구 계획이 상정된 특징이 있다.
 
경남의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계획‘은 기존 상향식(Bottom-up)방식의 바이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을 보완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기획된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정책,
(과기부) 5세대(5G) 공급 확대 및 고도화 정책
 
** (기존) 지자체가 기획·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 → (개선) 중앙정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안하면 지자체가 이를 구체화하여 신청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
 
< 지자체 신청 4개 특구사업 주요내용 >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초고속·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가진 5G망을 스마트공장 내에 적용하여 포장라인 자동화, 품질관리 고도화, 디지털 트윈 생산시스템 등을 실증
 
* 디지털 트윈 생산시스템 : 실제 공장의 기계, 장비 등을 가상세계 속에 구현하여 시뮬레이션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발전)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곳에 집적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전력 직거래를 실증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폐기물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하고, 각각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하도록 실증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사업추가) 중앙공원 등에서 음식배달로봇, 보안순찰로봇, 코로나 방역로봇의 자율주행을 실증하고, 관련한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배심원단 없이 개최됐으며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위원들이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의 안건과 별도로 ’규제자유특구 안전성 검증 기관 지정(안)‘ 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특구사업의 실증 종료 후 입법 정비를 위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실증에 대해 안전성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 시험기관 종류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시험 및 검사 관련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11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도입 1년 만에 지역 일자리가 16% 가량 늘어나고, 3,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두드러지는 제도”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김기현 사무관(☎044-865-97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 개최배경
 
ㅇ 개별 지자체에서 신규·추가로 신청한 특구계획과 기 지정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 건을 심의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결정
 
* [신규] 경남(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광주(그린에너지 ESS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추가] 세종(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4건)
** [변경] 6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참여자 추가, 면적 변경 등(6건)
*** [보고] 규제자유특구 안전성 검증 기관 지정(안) (1건)
 
2.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0. 10. 28.(수) 15:00 ~ 16:30
 
ㅇ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시 중구)
 
ㅇ 참석 대상
 
- (정 부) 중기부 장관(주재),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식약처, 공정위, 산림청 차관급 공무원(19명)
 
- (민 간) 민간전문가 위촉위원(21명)
 
- (지자체) 발표자 등 8명(지자체별 2명)
 
ㅇ 안 건 : 4차 희망사업 4개, 중요사항 변경 건 6개 심의/보고 1건
 
3.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2 (2‘) 국민의례 참석자
15:02~15:05 (3‘) 모두발언 중기부 장관
15:05~15:10 (5‘) 진행순서 및 발표계획 안내 기획총괄과장
15:10~15:35 (25’) 지자체별 특구계획 발표 개별지자체(각 5분)
15:35~16:25 (50‘) 개별 특구계획 심의 참석자
16:25~16:30 (5’) 마무리말씀 중기부 장관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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