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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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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관련 법률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산재보험 재해보상 강화


 오늘(12.9.)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044-202-7073),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044-202-7637), 공무원노사관계과  김은화 (044-202-7656),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윤수경 (044-202-7909),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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