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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0.12.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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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0. 12. 23. 정부서울청사 -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민태원 선생님의 ‘청춘예찬’ 첫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난 9월 ‘청년에 의한 정책’을 선언하며 가슴 벅차게 출범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사흘 뒤면 100일을 맞이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루하루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커다란 어려움과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가장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땅속 가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과 압력을 이겨낸 다이아몬드가 그 무엇보다 강하고 귀한 보석이 되듯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시련을 당당히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청년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주자는 일념 아래 청년위원들이 직접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계획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입니다. 도전과 열정을 가진 청년 여러분이 계시기에, 과감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에 머리를 맞대주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와 문화, 참여와 권리 등 청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코로나 19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에 청년 55만 5천명의 구직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일하는 청년은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는 직장·학교와 가깝고 편의시설도 갖춰진 청년특화주택 7만 7천호 등 27만 3천호를 공급하고, 반지하·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청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등록금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도록 정부지원을 늘리고, 디지털·그린시대를 선도할 청년인재 10만명을 학교·지역·기업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복지와 문화 분야는, 희망저축계좌를 신설하여 저소득 청년 10만명의 사회출발 자산형성을 돕고, 매달 한번은 청년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여와 권리 분야는, 청년이 청년의 삶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 참여를 대폭 늘리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통해 청년의 삶을 촘촘히 챙기고 이행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청춘예찬」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청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우리 청년들이 움츠린 어깨를 펴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감하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정세균 국무총리,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
- 정총리, “청년의 삶 전체를 살피고 보듬기 위한 첫 대장정” -
- “기본계획은 끝이 아니라 시작, 정부·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 당부 -


(일자리)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21년도 55.5만 구직자 지원 및 청년창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주거)‘25년까지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27만 3천호 공급(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 감축

  (교육)‘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 및 혁신공유대학 48개교 지정을 통해 미래사회 선도인재 10만명 양성

  (복지·문화) 희망저축계좌 통합·신설로‘25년까지 청년 10만명 자산형성 지원, 매달 한번은 문화가 함께하도록 기반 확대

  (참여·권리)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대폭 확대 및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 정부는 12월 23일(수)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 정부위원 : 국조실장(부위원장), 교육·국방·여가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재·과기·법무·행안·문체·농식품·복지·고용·국토·중기부 차관

      - 민간위원 : 이승윤(부위원장), 강보배, 김기헌, 박희정, 이다혜, 이정훈, 이한솔, 전효관, 정서원, 조옥경, 조은주, 지민규, 홍서윤, 황경민, 황희두

□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5년간(’21~‘25) 정부와 지자체가 중점 추진해 나갈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ㅇ 첫째,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단기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청년정책의 첫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ㅇ 둘째, 그간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뛰어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최초의 종합계획입니다.

 ㅇ 셋째, 정부 위주 수립방식에서 탈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경과 : 민간위원 주도 + 정부 뒷받침 ]

□ 청년기본법(제8조)에서는 국무총리가 매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기본방향과 분야별 시책, 청년참여 확대방안 등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 9월 1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직후, 본격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민간위원은 분과별 TF를 구성해 17회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본계획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5대 분야에 걸쳐 44개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분야별 작업반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민간위원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12.18)하였습니다.

[ 청년의 삶 진단 : 기회와 위기 공존 ]

□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잠재력도 뛰어나 미래사회를 선도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본격화되면 우리 청년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ㅇ 한편, 우리 청년들은 삶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는 청년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세계적 저성장 기조 등은 청년이 당면한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거나 청년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

□ 그간 정부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청년정책은 ’20년 기준으로 179개 과제 16.9조원이며, ‘21년에는 270개 과제 22조여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을 일자리 중심에서 벗어나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확장했으나 일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한편 청년은 ①현실 대처와 미래 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이행기‘ 특성이 강하며, ②연령 구간별로 정책 수요의 차가 크고, ③다양한 분야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도 큽니다.

 ㅇ 또한, 비정형·비임금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등에 선제적 대응도 긴요한 상황입니다.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

□ 제1차 기본계획은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선제적 사회투자의 첫걸음입니다.

 ㅇ 이를 통해 우선 청년이 자신을 둘러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청년의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ㅇ 또한 청년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면서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ㅇ 끝으로 청년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청년정책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이라는 비전 아래

 ㅇ ①참여와 주도, ②격차 해소, ③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삼고,

 ㅇ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를 통해 청년 삶 전체를 보듬고 미래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 5개 분야별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일자리 분야 :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ㅇ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21년도에 55.5만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며, ‘25년까지 총128만명 이상의 청년 구직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추가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3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명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3.7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6만명 △공공기관 체험일자리 2.2만명

  ㅇ (그린일자리)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을 통해 ’25년까지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산업 분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① 녹색혁신기업 육성 ② 5대 핵심산업별(청정대기·자원순환 등) 클러스터 조성③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④ 녹색 자금 조성 등

  ㅇ (NEET 청년)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청년이 다시 일할 의욕을 갖도록 한국형 NEET 지표를 개발하고 촘촘한 고용복지서비스망을 구축*하여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현행 101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전국 70개 중형고용센터·출장소 연계

  ㅇ (청년여성) 전국 15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구직여성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확대(‘20년 60개→’21년 75개)하는 등 청년여성의 구직활동을 돕겠습니다.

  ②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ㅇ (내일채움공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여건을 조성하여 목돈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통합하여 내실을 제고하고, 사업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청년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①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원) ②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③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 이상)

  ㅇ (대중교통비 지원)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대중교통비(월5만원)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③ 취업역량 제고 지원

  ㅇ (K-디지털 인재 18만명 양성)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18만명)하고, K-Digital Credit을 통해 ’21년 4만명, ‘22년 이후 매년 5만명에 대해서는 AI, SW 등의 디지털 기초훈련을 추가(50만원)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외에도 ’25년까지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13,500명), 식품외식 분야 인턴십(2,000명), 도시재생전문가(2,500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인재를 배출하겠습니다.

 <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①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ㅇ (발굴) 부처합동으로 ‘도전 K-스타트업’ 등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혁신·그린 등 분야별 유망 창업아이템을 적극 찾아내겠습니다.

  ㅇ (교육·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25년까지 5,000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현행 192개소에서 367개소로 확대(~’22)해 창업아이디어를 실현시키겠습니다.
  ㅇ (자금 공급) ’25년까지 청년창업자금 8천억원을 지원하고 혁신창업펀드 7.5천억원을 조성하며, ‘24년까지 청년창업 우대보증을 1.6조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재창업) 저신용자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확대하여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재창업 사업화자금(40~60백만원), 교육·멘토링, 보육공간 제공 등 패키지식 운영

  ②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ㅇ (농·어업) 농지·자금 등 종합 지원을 통해 ’25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명 이상을 육성하고 청년 어업인의 창업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소상공인)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 등이 융합된 복합몰을 ‘25년까지 50곳에 조성하고, 공공임대 주택 내 상가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사후관리를 통해 생존율(창업 후 3년) 60%(‘20.10월 기준 42%) 달성 추진

  ㅇ (문화·콘텐츠·환경) 전통문화, 게임산업, 우수 환경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창업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①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ㅇ (고용보험) ’21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본격 추진하여 ‘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ㅇ (산재보험) ‘21년 7월부터 SW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ㅇ (표준계약서) 새롭게 등장하는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② 청년 노동권익 보장

  ㅇ (직장내 괴롭힘 근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시 제재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ㅇ (사업장 단속) 청년이 다수 고용된 업종 중 임금체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

  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ㅇ (공공기관 채용) 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 채용과정에서 구조화된 면접, 토론 등을 실시하여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을 중소기업 등 민간까지 확산하고, 전국 권역별 맞춤형 상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②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ㅇ (청년친화기업) 청년들이 선호하는 친화기업을 매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고 재정·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단계별로 안착*시키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6,20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20) → 30~300인 미만(’21) → 30인 미만(‘22)

  ㅇ (성평등)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하고, 임신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기업내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II. 주거 분야 :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①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4.3만호 공급

  ㅇ (청년특화주택)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5년까지 7.69만호 공급하는 등 총 24만 3천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293만가구中 77.4%) 1/10 이상 청년주택 거주 가능

    -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청년주택을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하여 주택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 

  ②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ㅇ (기숙사)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기숙사비)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카드납부 : 18.4%(‘20) → 33.4%(‘25), 현금분할납부 : 30.1%(‘20) → 45.1%(‘25) 

  <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

  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ㅇ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이겠습니다.

    * 월평균 15.4만원, 3.1만가구로 추정(467억원, ‘21) → 3.5만가구 예상(’25)
 
 ②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ㅇ ‘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1.0~1.3%)

  ㅇ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이사한 경우에도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 (예시) 1억원 아파트 전세값의 경우 115,000원/年 → 23,000원/年

 <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

  ①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ㅇ 고시원·쪽방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 이주비용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 70%(185만원)으로 완화(‘21∼)

   **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지원

  ②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ㅇ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도입하여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행강제금도 즉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①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ㅇ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하여 청년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②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ㅇ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청년주택 코디네이터 통해 주택 입주 과정, 하자·관리비 분쟁 등에 대해 현장 밀착 지원

  ③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ㅇ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1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에 착수하겠습니다.

  ④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ㅇ 지방 광역시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III. 교육 분야 :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 고른 교육기회 보장 >

  ①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ㅇ ‘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를 완료하고, 학자금 저금리대출 및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ㅇ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문학, 예체능 등 분야별 핵심인재에 대한 장학금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 인문·사회, 예술·체육, 전문기술 : (‘20) 2,940명 → (‘21)5,080명
 
 ②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ㅇ 고졸 청년의 경우에도 취업 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11,200명 → (‘21년) 13,000명

 ㅇ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년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 (인원) 8,000명(’20) → 15,000명(’21), 성과분석 통해 ‘22년 이후 확대 검토

 ③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ㅇ 지역 대학과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계 등이 연계 협력하여 지역혁신과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모델을 비수도권 지역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 미래역량 강화 >

  ① 혁신공유대학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ㅇ ‘25년까지 전국에 48개의 혁신공유대학*을 지정·운영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공 관계없이 신기술 분야(‘25년까지 21개) 이수 가능

  ㅇ 산업분야별, 수준별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발굴하고 K-MOOC*을 통해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②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확대

 ㅇ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산업분야 2.3만명, 그린·에너지 인재 2.5만명 등을 키워내겠습니다.

 ㅇ 문화·관광·미디어·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5,800여명과 함께 고졸 기초인재 육성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①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ㅇ 기업현장과 직결된 실습처를 발굴·확대하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도 개발·보급하여 취업과 안전이 모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20.6월에 신설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지원관을 확대·배치*하여 고용지원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20년) 517명 → (‘25년) 1,000명

 ②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ㅇ 진로설계, 취업지원, 심리상담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하고, 대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을 학점과 연계하는 진로탐색 학점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0년) 10개교 → (‘21년) 20개교

  ㅇ 군복무 청년이 학업 및 사회진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대학원격강좌 학점취득* 과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161개교 → (‘25년) 180개교/ ** (’20년) 8만명/80억원 → (‘21년) 23.5만명/235억원


 ③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ㅇ ’21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5곳을 선정하여 직업계고, 지역기업, 지역대학이 연계되는 고졸인재 성장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 (‘21) 5개 지구 선정예정, 1개 지구당 최대 3년까지 지원

  ㅇ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간 대학생 현장실습과 기업 R&BD(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역기반 전문대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① 온라인 지식공유체계 강화

  ㅇ 국내·외 석학 강좌 개발, 해외 글로벌 우수 콘텐츠 연계, AI 등 신산업 분야 강좌제공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 콘텐츠를 공유하겠습니다.

  ㅇ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②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

  ㅇ 대학강좌, 코딩·그린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통합하는 원스탑 평생교육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학습경로를 제공하고, 이수결과를 학위취득과 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③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ㅇ 전국 10개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원격교육 수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간 격차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 수도권/강원/충북/대전·충남·세종/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 공용 LMS(학사관리플랫폼) 운영, 원격강의 콘텐츠 제작·공동 활용 등 수행

IV. 복지·문화 분야 :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ㅇ 저소득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하고,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25년까지 10만명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가칭)희망저축계좌Ⅰ·Ⅱ
  ② 청년 부채 부담 경감 

  ㅇ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이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25년까지 총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에 대한 상환유예기간도 5년까지 늘리겠습니다.

 < 청년건강 증진 >

  ①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ㅇ 코로나우울 극복을 위해 ‘20년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조기확대*를 유도하고, 마음이 힘든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정신건강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 1개 시·도(’19)  → 7개 시·도(‘20)  → 12개 시·도(’21) → 17개 시·도(’22)

  ㅇ 자살 고위험군(자살유족, 자살시도자) 청년 대상,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고 있는 20-30대 여성을 위한 자살예방 지원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마약, 알콜, 도박 등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21년까지 중독유형별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2년부터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②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ㅇ ’19년부터 시행중인 모든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 실시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별 청년사업단을 선정하여 청년 눈높이에 맞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 체육관 : (현재) 5.3만명당 1개(963개) → (`22) 3.4만명당 1개(1,400여개)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①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ㅇ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만18세 이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원기간 확대 등을 검토하고, 매월 임대료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8천명)에게 월 30만원 지원

  ②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ㅇ (위기청년)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청년한부모) 저소득 청년한부모(25세~34세)에게 월 5만원~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주배경) 다문화, 탈북 청년에 대한 한국어·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이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ㅇ (청년1인가구) 전국 97개소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민간단체 협업을 통해 심리상담과 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③ 장애청년 대상 지원 내실화

  ㅇ 장애대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을 위해 ‘25년까지 총 2,700명의 수어통역사, 점역사를 지원하고, 발달장애 청년(19~24세)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④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ㅇ 초기청년(24세 미만)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등 근로인센티브 제공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대학생 등록금 지출 공제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

  ①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있는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

  ㅇ 청년·중소 콘텐츠기업에 ‘모험투자펀드’ 등을 통해 ‘25년까지 1조원의 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기반 게임 개발(‘21년, 50억원) 등을 통해 제2의 페이커를 키우는 게임저변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 실감콘텐츠(’21년 177억원), 위치기반(‘21~, 36억원)·AI 활용(’21~, 43억원) 콘텐츠 제작지원 등

  ② 청년 문화 활동 기반 강화

  ㅇ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저소득층(기초·차상위 계층)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年 10만원)를 지급하겠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청년층 지급률 : 77%(‘19) → 100%(’22~)

  ㅇ 청년들이 10분 이내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등의 인프라도 계속해서 확충하겠습니다.

    * 생활문화센터 : 336개(’20) → 420여개(‘22)

   ** 공공도서관 : 5만명당 1개(1,134개, ‘20) → 4.3만명당 1개(1,200여개, ‘22)

  ㅇ ’25년까지 총 5,300여명의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③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ㅇ 예술인 지원자격을 완화*를 통해 신진 청년예술인의 등용문을 마련하여 연간 3,000명에게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고, 문학·시각·공연 등 8대 분야의 차세대 청년예술가 작품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 (예시) 연극의 경우, 최근 3년간 3편 이상 공연→최근 2년간 1편 이상 공연

  ㅇ 청년대상 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문화PD활동을 지원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해 ‘25년까지 도서관 등에 소규모 창작공간 45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V. 참여·권리 분야 :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①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

  ㅇ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겠습니다.

     *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 청년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 신기술·신산업 등 창의성 필요 분야, 미래세대 부담 수반 분야, 청년관심이 높고 참여확대 희망 위원회

  ㅇ 청년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부처별 시범위원회를 지정하여 청년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ㅇ 법정위원회 외에도 대학내 등록금 위원회 등 교육·주거 관련 위원회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청년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②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ㅇ 세대간·세대내 격차 해소, 진학과 취업에서의 공정성 확보 등 사회의제를 청년이 직접 선정하고 숙의하여 해법을 모색토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참여단, 온라인 청년패널 등의 거버넌스를 각 부처와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국민신문고 내 청년의견을 별도로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①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ㅇ 청년 삶에 대한 실태조사, 고용, 주거 등 청년정책 개발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연구기관 지정과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정비는 물론 청년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법령을 단계별로 제·개정하겠습니다. 
 
  ②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

  ㅇ 지자체가 지역청년의 특성에 맞춰 제안한 정책을 정부가 심사·지원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상생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ㅇ 중앙지방간 청년정책책임관회의(분기)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반기)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③ 청년지표 개발

  ㅇ 일자리, 소득, 주거 등에 집중된 청년관련 지표를 건강, 안전, 학습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로 전환하여 청년이 입체적 삶을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① 청년하나로(온라인), 청년마당(오프라인) 구축·확대

  ㅇ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를 확대하여 모든 청년정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청년활동공간을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구축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청년카드 발급을 통해 청년의 정책향유권을 강화하고 관련 데이터 축적을 통해 새로운 정책서비스 지속 발굴·제공 
    * (예시) 건강검진, 문화관광, 정부지원금 + 지자체 청년 특화사업

  ②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ㅇ ’25년까지 청년자립마을 60개, 청년두레 200개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① 노동·금융·주거 권익보호 청년교육
 
  ㅇ 청년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대출사기, 깡통전세 등의 피해로부터 청년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ㅇ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청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② 청년주도형 교류 지원

  ㅇ 정부가 주도하고 청년이 참여하던 해외진출 및 교류에서 벗어나, 청년이 주제와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하여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전체 과제와 상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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