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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2월 1일 ~ 26일간 온라인 확인지급 진행

□ 행정정보로는 지급대상이나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로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 등 대상

?추가 자료제출 필요: 2.1.(월) ~ 26.(금) 온라인 신청

2021.02.0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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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자료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데도 이미 올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그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등으로 대리인 수령이 불가피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③ 실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이지만, 버팀목자금을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원 또는 일반업종으로 100만원만 받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소상공인이다.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한다.
 
④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월) 낮 12시부터 26일(금) 밤 12시까지 약 4주간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하는 점을 감안, 지급받기까지 빠르면 3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에는 2월 1일 오전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본인인증이 불가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2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이며, 예약은 2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 또는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밖에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은 별도 첨부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안내
 
’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19년 대비 ’20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20년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가 해당한다.
 
’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증가하여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으나, ’19년과 ’20년 연간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일부 세탁소사진관 등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268만명에게 3조 6,991억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2월1일 08시 기준 지급예정분 포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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